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 중도금 괜찮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27 15:20:13
추천수 27
조회수   4,511

제목

전세 중도금 괜찮을까요?

글쓴이

김영저 [가입일자 : 2005-03-22]
내용
원래 전세는 중도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세들어있는 사람이 급하다고 편의를 봐달라고해서



잔금 20일전쯤 중도금으로 50%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집주인한테 송금하는거지만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중도금치르고 나머지 기간동안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는다면



잔금+중도금 대항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은 해놓은 상태라 돌이킬수는 없지만



괜히 편의 봐준다고 했다가 엄청 걱정되네요..





특양사항에 이런점은 적었습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일체의 제한물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시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대원 2013-12-27 15:51:11
답글

전세가 중도금이 없나요? 전 낸것만 같은데요.

한승우 2013-12-27 16:48:53
답글

저도 전세 중도금 내고 들어갔습니다. 1억 넘게 줬던걸로 기억하는군요. 특약사항에 보통 잔금 처리 후 다음날까지 담보 대출 (등기부 등본 기록되는) 안되는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김영저 2013-12-27 17:16:32
답글

ㄴ<br />
승우님이 말한내용이 특약과 거의 같은내용 아닌가요..

박길선 2013-12-27 17:30:19
답글

주인과 상의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기소)에 받아 놓는게 서로 편할꺼 같은데요

김영저 2013-12-27 18:35:31
답글

ㄴ<br />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주인과 상의하고 전입과 확정일자 받는것이 의미가 없다는데요<br />
잔금날자에 실거주시에만 효력이 된다고하네요.

류병산 2013-12-28 12:50:43
답글

잔금치루기전 등기부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하며 위반시 계약금 중도금 의2배 배상한다 라고 명시 하시면 됩니다<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