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세는 중도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세들어있는 사람이 급하다고 편의를 봐달라고해서
잔금 20일전쯤 중도금으로 50%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집주인한테 송금하는거지만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중도금치르고 나머지 기간동안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는다면
잔금+중도금 대항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은 해놓은 상태라 돌이킬수는 없지만
괜히 편의 봐준다고 했다가 엄청 걱정되네요..
특양사항에 이런점은 적었습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일체의 제한물건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시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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