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KBS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보고 읽은 문건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고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자나 기록물에 직접 접근해 열람한 사람이 내용을 유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과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대선 유세에서 한 발언 내용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처리 시점과 처리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