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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21 17:03:07
추천수 1
조회수   517

제목

임대차에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글쓴이

김윤성 [가입일자 : 2001-05-12]
내용
여기 와싸다가 그래도 가장 기댈만한 곳이네요.



제가 2012년 9월 25일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부동산을 2년 계약으로 임대해서 쓰다가

올 10월 23일 빠져나왔습니다.

즉 계약기간 11개월을 남기고 일단 나왔습니다.

집 주인은 계약기간이 아직 멀었으니 알아서 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잘 나갑니까?



집주인은 계약기간 아직 멀었겠다 전혀 바쁠게 없겠지요.

그런데 저야 적당한 선에서 끊고 잔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요.

일단 생각나는건 일단 더 이상의 월세는 못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있나요?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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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12-21 17:40:50
답글

집을 비웠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br />
만약 월세를 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br />
월세를 공제할 겁니다.

김효원 2013-12-21 17:56:47
답글

다른 세입자 하루라도 빨리 구하시는게 탈출방법입니다. 복비더내더라도 빨리구하셔서 손해를 최소화하세요.

서성원 2013-12-22 00:54:28
답글

상황에 따라 월세 빼두 된다면 모하러 계약이란걸 하겠습니까?<br />
지금 상황은 김윤성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 <br />
마이너스 전월세라도 놓으셔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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