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와싸다가 그래도 가장 기댈만한 곳이네요.
제가 2012년 9월 25일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부동산을 2년 계약으로 임대해서 쓰다가
올 10월 23일 빠져나왔습니다.
즉 계약기간 11개월을 남기고 일단 나왔습니다.
집 주인은 계약기간이 아직 멀었으니 알아서 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잘 나갑니까?
집주인은 계약기간 아직 멀었겠다 전혀 바쁠게 없겠지요.
그런데 저야 적당한 선에서 끊고 잔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요.
일단 생각나는건 일단 더 이상의 월세는 못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있나요?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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