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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을 일부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21 14:09:00
추천수 2
조회수   792

제목

중고거래시 환불을 일부만...

글쓴이

백경현 [가입일자 : 2006-01-03]
내용
중고거래로 물품 구입하고 상품설명과

실제 물품이 달라서 환불하기로 하고 나서..

물건은 이미 보냈는데 환불금액은 2/3만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회사가 부도가 났네..생활이 어렵네 하면서

나중에 준다고 하며 9개월은 된듯합니다.

어떻게 판매자에게 보답을 해줄 방법 없을까요? ㅡ_ㅡ



*경찰서에서는 일부금액을 돌려받아서 사기성립은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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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3-12-21 18:16:32
답글

헉 이런 새로운 사기유형이 탄생 했네요 민사소송 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정윤환 2013-12-22 00:33:40
답글

쌩 양아치한테 걸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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