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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18 14:44:16
추천수 13
조회수   1,156

제목

대법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글쓴이

주세봉 [가입일자 : 2008-06-09]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issue/527/newsview

간만에 희소식 아닐까 싶네요.



GM이 박근혜 불러서 야단쳤다는데..이걸 어쩌나...



대법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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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3-12-18 14:44:58
답글

속보라서 링크엔 내용없네요.

허환 2013-12-18 14:59:22
답글

판결로 비자금이 생기네요.. ^ ^

고용일 2013-12-18 15:06:59
답글

무슨 기사가 '냉무'네요...

김민관 2013-12-18 15:43:26
답글

방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왠지 다른 음모가 있을것 같습니다.

김동수 2013-12-18 16:09:34
답글

이것땜에 지금 열받아 퇴근합니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라해서 했는데 통상임금 베이스 아니기 때문에 3년치 보상도 못받는다는.... 아 왕짜증..

성덕호 2013-12-18 16:13:36
답글

현차 기차는 현장근로자 3년치를 소송들어갔을걸요 ...

김동수 2013-12-18 16:17:56
답글

잔업 많이 하면 수천....

주세봉 2013-12-18 17:02:28
답글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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