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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피해자 신고하면 24시간 측정…최대 3년치 배상
2005년 이전 시공허가 아파트는 '소음'기준 완화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아래층에서 느끼기에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의 소음을 내며 아이들이 세 번만 뛰어다녀도 월 7만4400원, 연간 89만2800원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밤에 망치질을 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에는 배상액이 할증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배상액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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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보면 잘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참 여러가지 생각 들게 하는 뉴스네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
윗집은... 내집에서 내맘대로 못사냐?......고 할테고.
아랫집은.... 내집에서 (시끄러워) 쉬지도 못하냐.... 하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늘다보니..
더 예민해져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위대한 가카 만세... 가카 임기동안 층간소음 분쟁 5배로 증가)
건축규제가 개판이라...
천정 두께가 15cm 밖에 안되니 울림이 심한탓도 있고...
분쟁법은 만들면서, 건축규제법은 안만들면...
시끄러운 건물 만들어 놓고, 조용하게 살라는 억압처럼 느껴지고....
어쩔수 없이 아파트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도 생길테고..
(남자애들 키우는 집은 조심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돈 물어 주느라 스트레스 받고 ..등등)
건축사는 덜 울리는 집 만들고, 가격 더 올려 받을 궁리 할테고...
정치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잔뜩 주면서..
그로 인한 부수적인 건 다 힘으로 규제하려 드는 사회...
얼마나 더 골병이 들런지...
아....물론 콘크리트들과 벌레들의 행복지수는 더 올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