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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원 중의 하나인 최재천 의원이
어떻게 제 생각을 알고 ㅎㅎ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발의를 하였네요.
우리나라는 익히 소비자 권리가 너무 약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면 환불, 반품이 안된다는 건데요
2008년에 이미 불공정한 독소조항이라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게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불공정거래로 판단 받았구요.
주위에 물어보면 아는 분 별로 없더군요.
소비자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이것 빨리 바로잡혀야 합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 링크 기사 중]
-사고가 날 때마다 사용자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비밀번호는 당연히 사용자가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개인키의 보관 방법이나 앱 다운로드 주의사항 같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사용자가 어떤 금융 보안시스템을 쓸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책임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져야 한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금융회사, 이걸 강요하거나 방조한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돈이 이체됐다면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다. 은행은 ‘돈을 받는 자’(recipient of a fund transfer)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신용불량자나 수상한 거래 패턴이 감지된 계좌에 큰돈이 흘러가면 이걸 막을 책임이 있다. 외국 은행들은 모두 그렇게 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인증문자 메시지만 확인되면 무조건 이체해주고 있다. 정부가 그러면 된다고 했다는 식이다.”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 발의 안]
http://www.ajunews.com/view/20131210081222303
다만 법안이 채택이 될런지, 관련업체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걸 패턴검색으로 미리 차단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