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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걱정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09 16:16:24
추천수 8
조회수   1,308

제목

전세금 반환 걱정 문의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제가 아직 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입주할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저에게 큰 불편을 가했던 일이 있어서 집 주인과는 입



주 후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일도 없었고요.



제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매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전세 만기 전 나가는 것이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를 임차인인 제가 내니까 부동산 선택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임대인이 입주 당시 중개한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고 요구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질문2. 제가 전세집을 내 놓고 입주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안 해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

겠다고 할 수도 있는지요?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

이사올 사람이니까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든 현재 임차인

인 저에게 계속 살라고 요구하면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주할 때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서 이런 저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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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13-12-09 16:40:37
답글

잘 될겁니다<br />
저도 요즘 전세금 반환문제로 머리 아프네요 <br />
힘내세요^^<br />
좋은 한주 되시길..

황경수 2013-12-09 17:04:13
답글

저는 반대되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br />
법무사에 알아보시는게 부담스러우시면 다산콜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상훈 2013-12-09 17:55:51
답글

내가 수수료 내는 것이니 부동산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겠긴 하겠는데<br />
<br />
2번이 애매하긴 하네요....새로운 입주자와 계약하고 안하고는 주인 마음이니.....

강인권 2013-12-09 18:13:48
답글

아무래도 주인분과 대화로 푸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br />
<br />
이사를 가시려면 먼저 집주인분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도 해야하고<br />
부동산에 전세 내놓는 문제부터 전선금 가격문제 등 전반적으로 협조가 잘 이뤄져야<br />
원만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최만수 2013-12-09 19:46:29
답글

고의적으로 전세계약을 안하고 골탕 먹이는 사람도 있는지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런짓은 안할거 같은데,<br />
부동산선택은 수수료 내는 사람이 알아서 내놓는것이니 집주인이 참견할 사항도 아닐거 같습니다.

김달능 2013-12-09 21:00:48
답글

강인권님 말씀처럼 주인분과 대화로 푸시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br />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전세입자가 있어야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을텐데<br />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맘이니까요<br />
법으로 해결할려고 해도 우선 전세계약이 남아있다면 전세기간이 만료될때까지는 별수없을듯해요<br />
집 주인과 말이 잘 않통하시면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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