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입주할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저에게 큰 불편을 가했던 일이 있어서 집 주인과는 입
주 후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일도 없었고요.
제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매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전세 만기 전 나가는 것이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를 임차인인 제가 내니까 부동산 선택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임대인이 입주 당시 중개한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고 요구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질문2. 제가 전세집을 내 놓고 입주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안 해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
겠다고 할 수도 있는지요?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
이사올 사람이니까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든 현재 임차인
인 저에게 계속 살라고 요구하면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주할 때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서 이런 저런
걱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