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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함으로, 위약금 배상하게 생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05 21:36:50
추천수 12
조회수   1,719

제목

아는 분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함으로, 위약금 배상하게 생겼네요

글쓴이

김창석 [가입일자 : 2003-08-28]
내용
아파트 매매금이 3.6억.



그중 계약금 2,000을 걸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에 2,000 을 떼이는 것에 더해서

1,600 을 더배상해야 하는 조건이 달렸나보네요.



1,600 이라는 금액은 매매금의 10% 를 맞추는 것인것 같습니다.



근데, 해지해야 하는상황이 되엇는데요.



계약금 2,000만 손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총 3,6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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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gi2003@hanmail.net 2013-12-05 21:40:32
답글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원우 2013-12-05 21:49:02
답글

총 .... 매매금의 10%정도를 떠안게 생겼군요.<br />
손실이 너무 큰데요; ;;;

김달능 2013-12-05 22:07:48
답글

물론 계약서상 명시했다면 10% 배상해야 하지만 우선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피치못할 사정을 말씀하시고 2천만원만 배상해도 마땅합니다. <br />
매도자 분이 계약해지로 정말 큰 손해를 보았다면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집 매매시기가 늦어진것 뿐이라면 솔직히 2천만원 공돈생긴 꼴이거든요 <br />
그리고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라면 나머지 1,600만원을 더 내놓라고 하지 않을거예요<br />
또한 만일 1,600만원을 마저 내놓

김준남 2013-12-05 22:11:40
답글

민법 565조 1항을 보면, <br />
<br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
<br />
윗분들 말씀처럼, <br />
이론적으로는, 2,000만원을 계약금 혹은 보증금

유영록 2013-12-05 22:53:32
답글

민사에서 문서에 명기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번복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br />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해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계약을 번복할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할듯.<br />
상대방의 인정에 호소하는게 그중 제일 무난한 방법인듯 합니다.<br />

이형균 2013-12-06 07:10:04
답글

김준남 님의 의견이 가장 모범 답안인것 같습니다. <br />
<br />
민법상 명문으로 정해져 있는 위약금은 계약금 2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1600만원은 당사자의 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전이나 이경우 매수인도 손해가 너무 과다하고 매도인의 이익이 그의 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너무 과다하므로,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입장도 1600만원을 다 인정 받기는 곤란할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당

mikegkim@dreamwiz.com 2013-12-06 09:23:03
답글

김준남님과 이형균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br />
<br />
위의 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증약금, 해약금과 위약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모두 명문화 시켜 놓은바, 따로이 법적으로 피할 구석은 없습니다만.<br />
그 위약계약금으로써의 금액의 과다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br />
<br />
매도인이 매도 계약후 다른 부동산의 매수 계약등을 진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가 쉽지 않아보이는

안유림 2013-12-06 11:26:20
답글

법적으로야 돈을 주어야 하겠지만 세상이 법대로 되는게 아니라서...돈은 받기는 어렵지만 더 안주는것 쯤이야.... 2천은 이왕 뜯긴거고, 그냥 연락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에서 돈을 받으려면 소송해야하는데, 그럼 그때 결과를 보면되는거구요. 욕은 많이 먹겠지만 왠만한 독종 아니고선 공짜로 2천 벌었는데 더 받으려고 소송까진 안걸겠죠.

이종철 2013-12-06 11:26:52
답글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부동산매매에서의 관행입니다.<br />
<br />
그래서 이미 지불한 일부의 계약금과 추후 지불하기로 약정한 계약금 일부를 합한 <br />
금액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이 과다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12-06 11:40:53
답글

계약금의 과함과 과하지 않음은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br />
관행대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액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기 납부 하였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12-06 11:53:42
답글

판례 몇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br />
<br />
대판 1993.4.23. 92다 41719 <br />
민법 제 398조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에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히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유영록 2013-12-06 13:05:01
답글

그와 유사한 제 경험을 기억하며 댓글을 달았는데, 매수인이 유리한 쪽으로 유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 잘되었습니다.<br />
다만, 판례등의 내용을 살펴보니,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액수의 금액, 계약을 전후해서 부당한 압박의 여부, 공정성의 유무등등, 매수인의 계약파기의 이유,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매도인의 예상되는 다른 손실, 중계사가 중재한 10%가 과도 했는지 등등 변수는 참 많습니다.<br />
추후,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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