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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함으로, 위약금 배상하게 생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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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21: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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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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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함으로, 위약금 배상하게 생겼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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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가입일자 : 2003-08-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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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금이 3.6억.
그중 계약금 2,000을 걸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에 2,000 을 떼이는 것에 더해서
1,600 을 더배상해야 하는 조건이 달렸나보네요.
1,600 이라는 금액은 매매금의 10% 를 맞추는 것인것 같습니다.
근데, 해지해야 하는상황이 되엇는데요.
계약금 2,000만 손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총 3,6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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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유사한 제 경험을 기억하며 댓글을 달았는데, 매수인이 유리한 쪽으로 유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 잘되었습니다.<br />
다만, 판례등의 내용을 살펴보니,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액수의 금액, 계약을 전후해서 부당한 압박의 여부, 공정성의 유무등등, 매수인의 계약파기의 이유,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매도인의 예상되는 다른 손실, 중계사가 중재한 10%가 과도 했는지 등등 변수는 참 많습니다.<br />
추후, 결과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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