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면동 사무소에서는 폐교 활용 계획서 같은 것을 요구 할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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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마을 정서에 반하지않고 마을에 이로울 것 같은 사업계획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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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그닥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학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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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부터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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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 문화사업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
제 지인이 그렇게해서 폐교를 인수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인수후 5년이 지나면 지목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현재는 개발투자자가 없어서 매각준비중이긴 하지만요..그런데 매각도 문제가 있습니다...이유는 학교라는 딱지가지고는 매각이 힘드니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각종설비를 구축해야 하니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이지요......신중하게 고려하시여 결정하세요...
- 일반 적으로 폐교는 해당 관할 교육청의 자산입니다. <br />
- 폐교는 교육청은이 매각하지 않고 입찰방식의 임대 사업자 형태를 유지하죠. <br />
그러므로 "일차 인수 한분이 10년정도 가지고 계시다.... 판다고 한다.." 의 이분도 폐교의 소유권을 <br />
가지고 있다기 보다 임차권을 유지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즉 입찰을 통하여 임차권을 유지하며.. <br />
필요에 의하여 폐교를 활용 했겠고요..... 이경우 임
많은 답변들 감사합니다.<br />
덧붙이자면 현재 그 폐교는 2001년 매각되어 한분의 명의로 가지고 계셨습니다.<br />
형질변경부분도 가능하다는 건축사무실쪽에서 들었고요.<br />
원 소유자분은 윗분이 이야기 하신데로 공장을 할려다 주민들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구요.<br />
그래서 계속 가지고 계시다 매물로 나온 상태이구요.<br />
결론적으로 현재 폐교지만 사유지이며 지목은 학교로 되어 있으며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한때 천준호님과 유사한 관심이 있었던지라.... <br />
지방 교육청에 따라 더물지만 간혹 폐교를 매각한다더라구요. <br />
하지만 교육청이 입찰을 통하여 매각했던 평단가, <br />
그리고 형질변경을 관할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다르고, 학교부지의 크기가 다소 클수도 있다면, <br />
형질변경의 비용이 상당하고, 폐교가 위치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등을 고려하면( 그용지가 꼭필요하다면, <br />
주민들에게 이익을
개인적으로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각되어 개인 소유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br />
사용되는게 맞다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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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익을 겸한 문화사업 정도 입니다<br />
아시는 분이 양평에서 학교를 장기임대해 인성학교를 운영 하는데 처음에는 수익도 좋고<br />
많은 분들이 참가 했는데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들어 바로 옆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며 생활하더군요<br />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런 문화사업을 해보는게 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