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2-03 17:24:35
추천수 9
조회수   1,255

제목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글쓴이

최정모 [가입일자 : 2006-04-19]
내용
능력자들 많으신 와싸다라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2013타경80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 해운대 반여동에 있는 꿈에 그린 아파트 입니다.

시세가 1층인데 2억7 ~ 8천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 223,000,000 이고요

얼마전 급매를 놓쳐 없는 살림에 좋은집엔 살고 싶고해서 경매까지 해보까 하네요



2억4천초반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어림없다네요 ~ ㅜㅜ

정말 그럴까요?

생애첫구매라 등록세취득세은 면제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종철 2013-12-03 17:40:23
답글

감정평가액이 280,000,000원이고, 현재 1차 유찰되어서 20% 다운된 224,000,000원이군요.<br />
만약 인기지역이라면 감정평가액의 90% 이상에서 낙찰되지 않을까요.

김윤성 2013-12-03 17:41:24
답글

어림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br />
경매는 꼭 하겠다는 마음부터 접어야 합니다.<br />
아님 말고라는 느긋함이 있어야 손해 안봅니다.<br />
2.4억도 낙찰 받고보면 소소하게 나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br />
참고로 유료싸이트가 1달에 3만원 내외인데 유용합니다.<br />
제 경험에 의하면 들인돈 10배는 기본으로 절감 해 줍니다.

권태형 2013-12-03 17:45:41
답글

예전에는 10번에 한번..<br />
요즘은 아줌마 치맛바람 때문에 20~30번에 한번되면 운 좋은 겁니다.

최정모 2013-12-03 17:57:00
답글

경매 물건이 같은 동네 아파트에 1층이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br />
이번에 해보고 안되면 비슷한가격에 다른 아파트 1층을 매매할까 싶습니다. 좀 기다리더라도<br />
살집으로 보고 있는거라 ~

권태형 2013-12-03 18:25:43
답글

경매는 20번에 한번 정도될 정도로 느긋하게 내 가격으로 써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하는 마인드로 하랍니다. <br />
그래야 좋은 물건 만날 수 있답니다. 안그럼 안사니만 못하다고 경매전문가가 이야기하더군요. <br />
물건 분석 철저하게 하시고요. <br />

남두호 2013-12-03 20:01:49
답글

저라면 위 가격에 입찰하지 않겠습니다..<br />
<br />
2.7억이면 좀더 좋은 좋은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김달능 2013-12-03 23:00:58
답글

해당아파트의 낙찰률은 해당지역의 비슷한 평수의 경매낙찰률를 검색해 보시면 대충 감을 잡을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권리분석은 혹 임차인이 있나 없나만 살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br />
임차인 같은 경우 나중에 내보낼때 않나가고 버티면 강제로 내보낼건지 아님 이사비라도 주어 내보낼건지<br />
판단하시면 되구요

김달능 2013-12-03 23:09:14
답글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네요 <br />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기간도 감안하셔야 해요 <br />
집에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이 우선순위에 있고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고 임차기간동안 그냥 산다고 버티면 그 기간은 어쩔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임차인 이사비라도 달라고 버티면 강제로 법으로 내보낼건지 타일러 이사비라도 주고 내보낼건지 판단해야 하구요

최정모 2013-12-04 11:57:33
답글

더 공부해야겠네요 ~ 감사드립니다 ~

김희준 2013-12-04 12:15:49
답글

아닙니다..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라는건.. .일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소액임대차도 아니구요....<br />
정모님이 보시는 물건의 경우 1순위 근저당을 제외하곤 안분배당입니다. <br />
임차인의 경우는 구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br />
다만 임차인인이 있는경우에는 명도에 신경 쓰실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 2013-12-04 12:17:37
답글

1순위 : 경매비용, 2순위 : 농협근저당, 나머진 금액에 따른 안분배당입니다. 참고하십시오.... <br />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거라는거....ㅋㅋ

김희준 2013-12-04 12:25:52
답글

임차인이 보증금 + 월세 였던것 같은데.... 돈을 다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br />
전세계약할때 잘(특히 등기부등본) 보고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얻게 됩니다.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