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요양병원 법인설립을 미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법인대표는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저와 저의 지인에게 자신의 딸아이이름을 걸고 변제할수 있고 변제하겠다고 맹세하고 각서도 적고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항소하면서 6개월정도 감형되었구요 그런데 이놈이 나오자 안면을 바꾸는 겁니다 돈 언제 갚을거냐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는데 인간이 아닌거같네요 나와서 다시 건물을 가진 노인을 꼬셔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직함으로 요양병원설립을 미끼로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은 있을것이라고 생각햇었던 제가 순진했던거같습니다
일단 재산명시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빼째라고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액수는 꽤 큽니다 천단위가 넘구요 공증받은 금액도 있고 공증받지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맡길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맡길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편지와 각서를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수있는지요
딸아이이름을 걸고 맹세했던거 기억안나냐고 했더니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고
물리적인 행사는 지양해야할것같아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두기에는 제가 당한 고통도 커고 더구나 더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두고 볼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압박을 할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가 않아서요 회원님들이 만약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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