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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만기 전 이전에 따른 복비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7 10:21:29
추천수 13
조회수   671

제목

아파트 만기 전 이전에 따른 복비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김대원 [가입일자 : 2003-02-02]
내용
제가 3월 20일 만기인데요...



지금 좀 옮기려고 해서 만기일 전에 이사를 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내 놓고 계약이 된다는 가정하에요...



금년 12월, 내년 1월, 내년 2월에 제가 이사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복비를 내줘야 하는건지, 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 내줘야 하는건지 좀 알고 싶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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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3-11-27 11:14:07
답글

주인 잘만나면 50%정도 잘못만나면 80%정도 속편하게 복비 물으셔야 한다고 생각 하세요.

이종철 2013-11-27 11:30:42
답글

부동산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br />
<br />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구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br />
<br />
다만,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종철 2013-11-27 11:34:23
답글

정정하겠습니다. 판례가 아니고 국토부 유권해석입니다.

김종찬 2013-11-27 12:16:17
답글

만기 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인이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복비를 물고 나오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br />
위에 이종철님께서 국토부 유권해석을 올려주셨는데 모든것이 법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br />
복비도 물지 않고 기간안에 나가겠다 하시면 주인입장에서는 굳이 만기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이유가 없겠지요.

김종찬 2013-11-27 12:19:13
답글

아 그런데 만기일 전후로 한두달정도는 대개 말씀만 잘하시면 만기로 인정해 줄겁니다.<br />
아주 야박한 주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허환 2013-11-27 13:19:11
답글

구청 부동산중개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br />
법에 정확히 명시된 것이 없어서, 보통 소액재판으로 가는데..<br />
판결 결과는..<br />
현세입자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복비에 남은기간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판결이 난다고 하네요..<br />
저는 사정상 1년만 거주하고 나오게 되어 주인 및 중개업체 확인하에<br />
50%의 복비만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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