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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놈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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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7: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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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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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놈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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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근 [가입일자 : 2001-09-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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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답답해서 묻습니다.
11월22일(금) 아들과 피해자가 암사동 토끼굴 앞 신호대기선에서 감정이 생겨
올림픽대로로 접어 들어 속도 경쟁을 벌이다가 아들차가 앞지르기 해서 앞으로 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에 미세한 흔적을 남겼고 아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이를 몰랐씁니다.
스친걸 모른 상태에서 아이는 달려 올림픽 대로 남단으로 유턴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이를 쫓아 오다 가드레일을 받고 약한 부상을 입었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귀가한 상태고 어제 피해자가 강동경찰서에 신고하고 아들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와 알았습니다.
피해자는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고
아들은 요새 세상에 블랙박스 다 달았는데 뺑소니를 어떻게 하느냐 몰랐다 2차 사고는 본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음에는 보험처리 하면 될것같다고 하다 뺑소니 신고 되었으니 자세하게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1. 이럴 경우도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지요?
2.아들이 사고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쫓아오다 본인이 사고 낸것도
보상 해 줘야 되는지요?
전문지식 있으신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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