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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비도 오는데 오늘도 술 드시겠군요. 조금씩만 드시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아서, 2-3년은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재판 중에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법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네요.<br /> <br />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야 지금 재판부에서 그에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달에 한번정도 나오고, 요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요.<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