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
"휴일과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주 7일을 모두 일하게 할 수 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임산부와 연소자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 11월 발간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이란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집단수용소'에나 있을 법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불법도 아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해당 책자는 2750부가 제작돼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됐다. 책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발간 목적과는 달리 고용주가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를 얼마까지 부릴 수 있는지가 주된 내용이다.
기사 원문은 위 링크 참조하세요.
갈수록 나라 꼬라지가 기막히게 돌아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