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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반포한 사회교리 408항은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체제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결정을 부여하며,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돼 있다.
이처럼 가톨릭 사회교리는 사제나 평신도가 공동선인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반민주적 정권에 비폭력 방식으로 저항하는 등 현실에 적극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신부는 “한국 가톨릭이 일제에 굴종해 ‘현실 정치 참여 금지’라는 명목으로
전국민이 참석하는 3·1운동에 사제와 신자들을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위에 가담한 신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한 안중근 의사의 신자 자격을 박탈하고,
일본의 전쟁을 돕기 위해 종탑을 전쟁 무기공장에 헌납하고,
독재정권에 아부하고 침묵한 것이 잘못인가,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양심의 소리를 낸 것이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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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은 1971년 성탄 메시지에서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는 박정희 정권을 향해
“이 법은 북괴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양심적인 외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전두환 정권 말기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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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의 정의평화위원회 존재 자체가 종교의 정치적 비판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는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며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황청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