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도 글이 올라왔듯이
고가의 물품을 택배 맡기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취소해서 찾아가고,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문제가 된 건은 1,200만원 상당의 고가시계를 택배발송했다는 것인데...
1. 이런 고가의 시계를 직접 보지도 않고 산다?
2. 이런 고가의 시계를 입금도 받지 않고 택배보낸다?
3. 하루도 안되어 합의금 요구한다?
편의점쪽 신세한탄이 올라왔었는데, 모든 사람의 조언이 절대로 합의해주지 말고 경찰신고부터 하라는 것이었고, 경찰에서도 당연히 수사종료될 때까지 어떤 합의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든 상관없이, 이런 사기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PS. 편의점 택배기록에 택배박스 무게가 25G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경찰수사는 한 번에 끝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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