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때 혹시 기존 전세집이 안나가서 날짜가 좀 안맞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기존 전세 만기 전에 새 전세를 구해 이사를 하게 되어 전세집이 2개일때 전세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게 되면 입주신고를 기준으로 새집은 전세금 보호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경우 기존 집에서는 더 이상 주민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집주인이 융자를 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듯 한데요.
이런 경우 기존집 전세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사 가는거 참 골치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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