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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만기 전 이사해 전세집이 2개일때 권리행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6 11:11:45
추천수 22
조회수   1,921

제목

기존 전세 만기 전 이사해 전세집이 2개일때 권리행사

글쓴이

김대원 [가입일자 : 2003-02-02]
내용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때 혹시 기존 전세집이 안나가서 날짜가 좀 안맞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기존 전세 만기 전에 새 전세를 구해 이사를 하게 되어 전세집이 2개일때 전세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게 되면 입주신고를 기준으로 새집은 전세금 보호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경우 기존 집에서는 더 이상 주민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집주인이 융자를 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듯 한데요.



이런 경우 기존집 전세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사 가는거 참 골치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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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2013-11-26 11:30:22
답글

혹시 결혼하신 상태이시라면 새로운 전세집에 둘 중에 한분만 전입신고 하시고 나머지 한분은 기존집에 남아계시면 됩니다. <br />
저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전세금액만큼을 자연스럽게 와이프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종철 2013-11-26 12:02:27
답글

전세권설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하니,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야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물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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