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br />
당선무효로 판결나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해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이고, <br />
이어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입니다. <br />
설령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대통령직에 오른 자가 나중에 당선무효가 되어 하야한다 해도, <br />
그가 대통령으로서 행한 모든 행정 행위는 유효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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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다시피 선거법으로 걸려면 선거 종
물러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면 '부정선거'로 날 수도 있겠지만...<br />
물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부정선거로 판결이 나지 않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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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십알단 등... <br />
틀림없이 '불법은 맞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라고 할겁니다.
근데 염치가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게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사퇴했을꺼 같은데,<br />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경우 엿다면 깨끗하게 사퇴하고 재선거햇겠죠. 조중동들은 난리브루스를<br />
치고 연일 신문,방송 이용하여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맹비난을 이어갔을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