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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절도 사건 정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5 18:05:29
추천수 19
조회수   2,360

제목

개 절도 사건 정리합니다.

글쓴이

한현수 [가입일자 : 2008-05-23]
내용
개를 도난 당했다고 일전에 올렸습니다.





그 개를 아직 못 찾았고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판결종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를 풀어간 절도범은 잡혔는데 개는 그날 바로 점심무렵 절도범이



그가 사는 공원근처에 그냥 풀어놔 버렸답니다.



개는 어디 멀리로 가지 않고 공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흰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니 유독히 졸졸 그 개를 따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개를 보더니 데려가 키우고는 싶은데 이 개는 유기견이 아니다싶어



공원 모퉁이에 임시방편으로 헝겊줄로 묶어 놨답니다.



그 개 옆으로 아이들, 길 가던 동리 주민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밥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한 5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임자가 없으면 자기가 데려다 키워야겠다고



한 30분 살펴 보고 있다가는 풀러 데려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목격담에서도 그렇고 놀이터 cctv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져간 사람의 정확한 신원은 목격담도 cctv로도 확인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꼭 개를 찾아야겠다고 하니 경찰서에서 놀이터랑 주변 골목에 설치된 cctv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오늘에야 cctv를 보았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cctv에서는 개를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는 장면,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이다보니 공원 나무에 가려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습니다. 또 cctv가 순차별로 여기저기 보고 돌아가는 것이라



개를 풀어간 사람을 식별하기란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에게 오늘부로 그냥 폐기하라 했습니다.





이 건은 이미 11월 14일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또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약식기소로 1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답니다.



절도사건등은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배상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따로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약식기소는 판사재판이 아니라서 배상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사가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만 애타고 마는군요.



법이 국가 이득만보는 정말 정부돈. 판,검사들 월급만 챙겨주고 마는 법이군요.



참 할말을 잃게하나 여기 하소연 한 번 해보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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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수 2013-11-25 18:10:35
답글

쓸데없이 남의 개를 절도한 그 개새끼가 제일 얄밉습니다. 결과는 좋지않더라도 그 절도범 만큼은 최대한 괴롭혔으면 합니다.제가 다 열받네요.

진현호 2013-11-25 18:11:30
답글

그러니까 절도범에게 걍 지들만 100만 챙기고 피해자에게 대한 배상은 알아서해라 이거군요... 헐 <br />

melenchoolymen@hanmail.net 2013-11-25 18:17:28
답글

악법도 법이다...헐<br />
민사걸어바야 배째라면 끝인가요ㅜㅜ<br />
꼭 찻으시길 수소문 좀더 해보시길....

이종철 2013-11-25 18:23:24
답글

경찰이나 검찰은 민사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br />
합의를 보라 마라할 권한이 없습니다.<br />
<br />
부득이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종민 2013-11-25 18:40:51
답글

법이 국가만 이득을 본다하니 좀 어이가 없는 결말이네요..<br />
법이라는게 어느한 개인에게만 유리하게만 움직이는게 아니거늘

남경진 2013-11-25 18:52:05
답글

민사부분을 국가가 개입해서 대신 받아주는 나라가있나요?<br />
민사는 판결만 내려줄뿐 그나마 받는것도 개인이 알아서 배상받아야죠

cwryu@nate.com 2013-11-25 19:13:31
답글

민사재반이라도 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br />
<br />
그나저나 법이란게 왜이러죠 절도면 구속기소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황준승 2013-11-25 19:37:15
답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 하는 거잖아요<br />
구속과 징역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이종철 2013-11-25 19:42:59
답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박병주 2013-11-25 21:05:21
답글

저도 그런경우를 몇년전에 당했지요<br />
제 손가방을 아는놈이 가져갔는데<br />
그놈에겐 벌금150만원 물고<br />
저한텐 민사로 하라더군요<br />
나중에 민사로 걸었는데<br />
주거불명으로 그껀은 꽝<br />
그놈한테 돈60만원과 가방은 얼마 안되지만<br />
마음 졸이고 <br />
따로 민사비용들고<br />
열받고~<br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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