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도난 당했다고 일전에 올렸습니다.
그 개를 아직 못 찾았고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판결종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를 풀어간 절도범은 잡혔는데 개는 그날 바로 점심무렵 절도범이
그가 사는 공원근처에 그냥 풀어놔 버렸답니다.
개는 어디 멀리로 가지 않고 공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흰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니 유독히 졸졸 그 개를 따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개를 보더니 데려가 키우고는 싶은데 이 개는 유기견이 아니다싶어
공원 모퉁이에 임시방편으로 헝겊줄로 묶어 놨답니다.
그 개 옆으로 아이들, 길 가던 동리 주민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밥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한 5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임자가 없으면 자기가 데려다 키워야겠다고
한 30분 살펴 보고 있다가는 풀러 데려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목격담에서도 그렇고 놀이터 cctv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져간 사람의 정확한 신원은 목격담도 cctv로도 확인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꼭 개를 찾아야겠다고 하니 경찰서에서 놀이터랑 주변 골목에 설치된 cctv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오늘에야 cctv를 보았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cctv에서는 개를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는 장면,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이다보니 공원 나무에 가려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습니다. 또 cctv가 순차별로 여기저기 보고 돌아가는 것이라
개를 풀어간 사람을 식별하기란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에게 오늘부로 그냥 폐기하라 했습니다.
이 건은 이미 11월 14일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또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사가 약식기소로 1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답니다.
절도사건등은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배상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따로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약식기소는 판사재판이 아니라서 배상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사가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만 애타고 마는군요.
법이 국가 이득만보는 정말 정부돈. 판,검사들 월급만 챙겨주고 마는 법이군요.
참 할말을 잃게하나 여기 하소연 한 번 해보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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