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김용필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보수할 곳
이 있다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이를 보수하여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 의하면 김용필님의 임대인은 이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계약 위반에 대해서
는 임대차기간종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용필님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하자가 있는 곳의 보수를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기
한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또한 임대인은 김용필님을 여러가지 험악한 말로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이는 형사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
에 대해 계속 협박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녹음, 문서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
고 이를 가지고 형사상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단 형
사 고소는 무고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이와 같은 자료를 남겨두시는 경우 이
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용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