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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 A씨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3 09:30:05
추천수 8
조회수   2,230

제목

아는분 A씨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9-02-01]
내용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는분A씨가 A씨의 친구 B씨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둘은 일단 안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둘이 집에 자주 왕래 할 정도로 아주 친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의 친구 B씨가 9월경에 B씨의 이름으로 A씨에게

잠깐돈을 맡아달라고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금방 다시 찾아간다고...)



둘은 서로 친한사이고 아무런 의심없이 5천만원을

잠시 맡아주기로 하였고 몇시간 뒤 B씨가 5천만원을

A씨에게 수표로(2천만원 3천만원 각 1회씩) 출금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가 돈을 출금하여 주었습니다..



9월 경에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A씨에게 서류한장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A씨가 5천만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당연히 B씨가 보낸것입니다.

고소장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B씨가 A씨의 전세계약서를 훔쳐갔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B씨의 옆에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고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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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3-11-23 09:41:22
답글

좀 이상한게 일단 채권 채무 계약서에 a씨의 자서나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가 있어야 성립 될텐데요...인감 증명서도 용도가 나와있구요...이게 없이 진행되면 잘못하면 b씨는 사기 로 형사처벌 받겠죠...물론 b씨가 기왕에 잘못 한거지만...<br />
<br />
근데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정도면 치밀하게 했을거 같기는 한데...

오재근 2013-11-23 09:47:25
답글

수표번호가 있지않나요 수표을 추적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입금해서 바로 수표로 &#52287;아서 주었다 하면되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3-11-23 09:53:51
답글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br />
윗분의 말씀과 같이 통장에 입금이 찍혀있고, 출금을 수표로 했으니 수표 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br />
<br />
그리고 단순히 전세 계약서를 훔쳐 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br />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 차용증의 경우 대부분 자서를 하고 인감증명이라도 쳐주니말입니다.,

정원호 2013-11-23 09:54:23
답글

그냥 수표추적하면 끝나는데요.

오재근 2013-11-23 09:55:18
답글

무고죄로 신고하세요

정영순 2013-11-23 10:00:55
답글

무고죄로 신고해서 친절하게 콩밥을 선사해드리세요.<br />
<br />
친한사이에 일어난일이니 친절하게 콩밥선사해드리는게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br />
<br />
합의같은건 개나 갖다 줘버리구요.

koran230@paran.com 2013-11-23 10:02:45
답글

친구사이라면서 세상 무섭네요.

이종남 2013-11-23 10:16:38
답글

똑 떨어지는 사기죄인데요......<br />
<br />
참고로... 사기죄는 형사범죄이고 돈 문제는 민사입니다.....<br />
사기로.. 고발을 하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고. 형사들이 먼저.. 수표추적부터 할껍니다...<br />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민사는 재판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고요...<br />
<br />
고민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어설픈 사기꾼이 있나요??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김태훈 2013-11-23 10:17:37
답글

일단 고소장이 어떻게 오나 봐야하긴 할 것 같습니다..<br />
제 생각엔 치밀하게 계획하고 한 행동같습니다.<br />
인감도장도 티비서랍 밑에 놔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훈 2013-11-23 10:22:26
답글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br />
경찰서에 신고를 할 생각도 했지만 &#49461;불리 행동하다가는<br />
오히려 역으로 당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br />

이종철 2013-11-23 10:28:52
답글

그 돈이 검은 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남 2013-11-23 10:30:44
답글

이면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별로.. 심각한 문제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A는 돈을 받았다가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고.... 현재 둘 다 실질적인 이득이나 손해은 없는 것 아닙니까... <br />
<br />
만약. B가 사기나..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그 때가서.. 해결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수표가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니까요..

김태훈 2013-11-23 10:39:17
답글

그 수표를 B씨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br />
제 3자가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br />
<br />
아니면 붕 뜬 상태에 있던가요..

김보연 2013-11-23 10:50:29
답글

그냥 단순 생각에... 제 3자가 썼어도 그 수표의 출처는 밝힐 수 있을꺼 같구요,<br />
만일 아직 사용안하고 있다면... 수표 분실처리 해버리면 되잖나 싶기도 하고...

이기영 2013-11-23 11:04:12
답글

아니이런~~이명박그네스런놈이있나요~~<br />
어이상실이네요~~<br />
윗대가리들이 개판이니 국민들도 미쳐가나봅니다~~휘발유뿌려서 불태워버리고시픈세끼내요~~~

정현철 2013-11-23 11:04:23
답글

상황 자체만 보면 얼뜨기 사기꾼인데.....

이종남 2013-11-23 11:09:25
답글

"그런데 그 B씨가 A씨의 전세계약서를 훔쳐갔던 것입니다.. <br />
제가 생각하기엔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5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br />
꾸민 것 같습니다.. " <br />
<br />
이것도 똑 떨어지는 절도고요.... 저 같으면. 먼저 절도로 고발해 버리겠습니다......... ^^<br />
그럼 절도혐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표 이야기 당연히 나올터이고요.........

임준택 2013-11-23 11:15:05
답글

제가 보기는 법원에서 온 독촉장처리 인데요. 일단 법원에 그 독촉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아님 그걸 빌미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법이 귀걸이 코걸이라서 은행에서 인출해준 수표로 자급한 돈의 성격과 임시로 맡아 준 돈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br />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훔처 가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나요? 대부업체에서 빌려 주나요? 본인이 안닌데도? 일

김태훈 2013-11-23 11:52:51
답글

경찰에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됩니다..<br />
누구의 말을 먼저 믿진 않습니다..<br />
A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증거가 그 수표에 대한 사용을 하지않았다는<br />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br />
<br />
B는 당연히 그 수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일테고요...<br />
문제는 그 수표가 붕 떠있는 상태라면 <br />
B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지게 되는것이 가장큰 문제

이대일 2013-11-23 12:42:48
답글

모든 금전적 다툼을 소송으로 갈 순 없으니,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가 액션이 없으면<br />
소송 형태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지급명령제도)에 따라,<br />
B쪽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br />
지급명령신청은 굳이 증빙이 없어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얼마를 갚아야 한다" 등 <br />
간단한 내용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br />
상대방(A)이 아마 2주내에 "사실없음" 정도로만

이종남 2013-11-23 13:09:13
답글

이면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내 전세서류가 아무런 이유도 없어 남의 집에 있다면 그게 바로 절도지요..... 발이 달려서 지가 갔겠습니까??? <br />
절도죄는 주요 민생사범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처리를 못합니다... <br />
<br />
수표를 아무리 공중에 붕 띄워도.. 찢어 버리지 않은이상.. 사용처가 나올 것이고요....... <br />
<br />
법원서류는 기한내에 회답을

김태훈 2013-11-23 13:13:00
답글

이대일님 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br />
B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왔었습니다.<br />
<br />
그래서 A가 다시 있는 사실 그대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br />
일단 소장이 온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확힌한 후 대처를 해야 하는것이<br />
맞는것 같아보입니다...<br />
<br />
저의 일처럼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종남 2013-11-23 13:16:31
답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당사자인 A가 B의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을 직접 모든 것을 일일히 소명해야 합니다.. 그거 생각보다 무지하게 귀찮습니다....<br />
<br />
그런데 절도죄로.. 고발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귀찮은 일들을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br />
그리고 민사재판이 걸려도. 지금 이 문제로 형사소송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하지고 하면 간단한 것이지요..

김기홍 2013-11-23 18:34:46
답글

b가 a에게 돈 빌려준건 사실 ㅡ 이체<br />
a 가 b 에게 수표로 돈 돌려준 걸 입증 못하면 a가 당하는 거죠.

오창호 2013-11-23 20:53:04
답글

치밀한 사기행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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