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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설명없이 간이통관신청서만 나오면 관세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입불가 물품은, 반입불가 사유와 함께 다른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 함께 나옵니다. 최근에는 바뀌었을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반입불가 사유를 설명해줍니다.
제가 와싸다 회원들을 위해 오래 전에 정리해뒀던 내용입니다. 외국제품 항공소포로 받을 경우 그리고 관세가 나오는 경우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