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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품 항공소포로 받는 방법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1 12:38:19
추천수 2
조회수   899

제목

외국제품 항공소포로 받는 방법입니다.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blog.daum.net/uesgi2003/256

아무런 설명없이 간이통관신청서만 나오면 관세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입불가 물품은, 반입불가 사유와 함께 다른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 함께 나옵니다. 최근에는 바뀌었을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반입불가 사유를 설명해줍니다.



제가 와싸다 회원들을 위해 오래 전에 정리해뒀던 내용입니다. 외국제품 항공소포로 받을 경우 그리고 관세가 나오는 경우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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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2013-11-21 12:46:35
답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김종백 2013-11-21 12:46:49
답글

아,,,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br />
혹시 옆 동네에 펌 해도 될까요? 거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uesgi2003@hanmail.net 2013-11-21 12:55:18
답글

저는 상관없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최근에 달라졌을까봐 그런 것이죠.<br />
<br />
어차피 다른 분들 도움되라고 했던 것이니까 제 블로그로 초대해주세요. 일단 관세부과 대상이 되면 신청서를 받게 되고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됩니다.

김종백 2013-11-21 13:04:16
답글

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훈 2013-11-21 22:41:01
답글

FTA 200불 면세 기준....<br />
운송료가 현지 업체로 결제될 경우 운송료 포함 200이하로!!!<br />
즉 아마존에 시키고 직배송할때 운송료 포함 200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br />
이런 경우 대행사를 통하면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br />
대행사를 거치면 국제 운송료는 200불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br />
그리고 식품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200불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br />
식품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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