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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고료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20 16:30:59
추천수 12
조회수   1,734

제목

변호사 수고료 질문입니다

글쓴이

허정관 [가입일자 : 2001-10-23]
내용
전주에사는 지인이(여자입니다) 10여년전 남편의 도박으로

적지않은 재산을 잃고나서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후 얼마간 남자의 뉘우침과 반성으로 다시 이혼을 취소하고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도박은 간간이 계속 됐었나봅니다

약 1년전 더이상 참지못하고 이혼을 했더군요

그런데 어제 남자에게서 재산분할 신청서가 전주법원을 통해서 여자에게로 왔답니다



10여년전 이혼시 사유가 도박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혼한 내용도 도박이 원인이었다는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싶네요

상식적으로 재산을 같이 부부가 모았으니 분할은 해야할듯한데

중3학년 아들을 한명 여자쪽에서 키우고있지만 양육비는 주질않는답니다



저는 민화투도 못치는 사람이라서 도박에대해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끔 이런소식 주변에서 듣다보면 바쁘게 살기도 힘든세상인데 한숨만 나오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성실한 변호사를 추천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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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2013-11-20 16:36:44
답글

변호사 착수금이 600만원.....추후 승소결과에 따라 약정된 성과급 지불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종철 2013-11-20 16:49:56
답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신 남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시에 판사가 그 사정을 감안할 것입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3-11-20 16:52:50
답글

민사 그중에도 이혼 소송의 경우는 가능하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br />
재산분할 청구소송 들어가는데 변호사 써서 수임료 주고 뭐하고 하고 나니 원래 둘이 합의 하려던 금액 보다 둘다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어지간하면 두분이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br />
<br />
이곳 와싸다에도 법률자문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한번 여쭤 보시는 것이 어떨

유영록 2013-11-20 17:40:51
답글

변호사 선임하는건 금액이 억대 이상일때 하는 겁니다. <br />
양 당사자가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고, 서로가 생각하는 자기몫의 금액차가 많지 않다면 두분이 합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br />
어차피 깨진 항아리일 경우 날선 감정도 사치지만, 변호사 선임하는건 더한 사치입니다. <br />
<br />
그러나 주의할 법률적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죠....<br />
이런 정보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을 이용하시면

김민관 2013-11-20 17:57:26
답글

변호사 수수료는 부르는게 가격 입니다.이젠 경쟁이 심해서 높게는 안부르지만 사건 나릅 입니다.처음에 수수료가 높으면 승소해도 크게 안받지만 처음에 수수료가 없거나 적으면 승소시 많이 챙깁니다.교통사고 소송은 최하 7%챙깁니다만 이혼소송은 얼마챙길지 잘 모르겠네요.

허정관 2013-11-20 18:01:32
답글

답글 올려주신분들 감사합니다<br />
서로 합의 하는게 좋을텐데 걱정이네요

박영문 2013-11-20 19:55:48
답글

제일 부서운게 도박과 술주정입니다. 그냥 주식 투자하시지 안타깝네요

유영록 2013-11-20 20:27:14
답글

변호사 선임하라고 쉽게 얘기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일 뿐 입니다.<br />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많은 경우............ 도둑놈들 입니다.<br />
이혼 하고, 도둑질 당하고.

김영우 2013-11-20 21:05:34
답글

일반화의 오류는 위험하죠..<br />
우리 와싸다 고문변호사님 계시잖아요. <br />
어찌보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을 지급하지않으려는 게 문제입니다.<br />
결국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br />
부동산 중개사. 변호사. 등등.<br />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요.<br />
당연히 이길 싸움을 법을 몰라 지고. <br />
계약서 어설프게 써서 아파트 날리고.<br />
전 전혀 아깝

김달능 2013-11-20 22:41:58
답글

변호사를 선임하실려면 잘 알아보시고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구요<br />
변호사도 각기 전문분야가 있어요 <br />
하지만 재산 분할해야 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낳아요<br />
민사소송은 서류소송입니다. 즉 재판장 가서 맨날 내가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br />
한가지라도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br />
즉 남편분이 도박했다면 도박한 증거

김준남 2013-11-20 23:49:51
답글

전주에 사신다 하니... <br />
전주지방법원 앞에 가시면 변호사 사무실 수십개 있을 겁니다. <br />
<br />
서울서 내려가면 교통비조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br />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끝날때까지 수십차례 드나들며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니, <br />
집에서 가까운 곳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br />
<br />
즉,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상담 받으시려니 힘드시겠지만,

허정관 2013-11-21 09:43:48
답글

준남님 달능님외에 좋은글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정영순 2013-11-21 11:07:56
답글

준남님의 댓글은 소송에관해 한번쯤 생각해볼 진짜 유용한글이네요.<br />
<br />
저도 잘보고 갑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11-21 11:30:10
답글

글쿤요 저도 수수료로 먹고 사는 주제에 주제 넘었나 봅니다... ...<br />
그런데 주변에 이혼 소송으로까지 가서 재산 분할한 분들중에 후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셔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가봐요?

유영록 2013-11-21 11:44:43
답글

김준남님 같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도 같이 추구하는 성향의 변호사라면 믿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br />
<br />
막상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순이 되요....<br />
그순간 양 당사자의 대화는 단절됩니다.<br />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가장 나중에 꺼낼 카드로 생각하시는게 더 바람직 하다는 얘깁니다.<br />
<br />

강종빈 2013-11-21 14:53:04
답글

이 사건은 일년전에 이혼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혼을 한 이유가 상대방 남자의 도박때문이라든지,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는 더이상 재산분할청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br />
<br />
배우자의 도박은 이혼 사유이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혼 이후의 별개의 강제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br />
<br />
재산분할청구들 당하신 경우에 우선 조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br />
조정은 조정위원의 진행으로 당사자의

김준남 2013-11-21 23:50:13
답글

저 변호사 아닙니다. ^^ <br />
달능님이 변호사 보다 더 파워가 세다는 사무장입니다.<br />
(안타깝지만..ㅎㅎ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들이 세간에 떠도는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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