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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거래처에서 16,000,000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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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22: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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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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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거래처에서 16,000,000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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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가입일자 : 2007-05-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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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는사람입니다.
7월말쯤에 A업체에서 원단발주가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 12,000,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원단으로 3,000,000원 정도의 추가 구매가 있었고요
토탈금액 15,200.000원정도 됩니다.
첫번째 문제는 납품하기로한 원단에 불량이 생겨 재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발주처에는 원단불량 사정얘기를 하고 재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업을 해야 하기에 몇일 시간을 더 달라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문제는 원단발주량에 원단이 약간모자르게 나왔고
재작업한 원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쓰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로스가 발생하면 그만큼 원단을 더주기로해서 일단락지였습니다.
거래처에선는 원단출고가되면 원단대금을 80%로 받고 후에 완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에는 몇일전
불량원단을 써서 옷을 180여벌을 못만들었고 날짜를 어겼으니 16,000,000원
을 크레임을 치겠다고 합니다.
180여벌에대한 부자재및기타손해가 발생해서 8,000,000원정도
날짜에 대한 델리크레임으로 인한 8,000,000원정도 해서 16,000,000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이고 거래처는 올해 처음알게된 신규거래처 입니다.
요새 잠도 못자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제발 해결 방향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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