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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거래처에서 16,000,000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19 22:07:50
추천수 8
조회수   3,136

제목

도와주세요 거래처에서 16,000,000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글쓴이

김진희 [가입일자 : 2007-05-01]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는사람입니다.

7월말쯤에 A업체에서 원단발주가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 12,000,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원단으로 3,000,000원 정도의 추가 구매가 있었고요

토탈금액 15,200.000원정도 됩니다.



첫번째 문제는 납품하기로한 원단에 불량이 생겨 재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발주처에는 원단불량 사정얘기를 하고 재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업을 해야 하기에 몇일 시간을 더 달라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문제는 원단발주량에 원단이 약간모자르게 나왔고

재작업한 원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쓰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로스가 발생하면 그만큼 원단을 더주기로해서 일단락지였습니다.



거래처에선는 원단출고가되면 원단대금을 80%로 받고 후에 완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에는 몇일전

불량원단을 써서 옷을 180여벌을 못만들었고 날짜를 어겼으니 16,000,000원

을 크레임을 치겠다고 합니다.



180여벌에대한 부자재및기타손해가 발생해서 8,000,000원정도

날짜에 대한 델리크레임으로 인한 8,000,000원정도 해서 16,000,000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이고 거래처는 올해 처음알게된 신규거래처 입니다.

요새 잠도 못자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제발 해결 방향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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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2013-11-19 22:17:43
답글

사정얘기로 납품을 몇일뒤로 미루게 되었고 그리고 원단로스를 주기로 하기로 했고 거래처에서도 ok한 상태 인데 이러한일로 크레임이 될까요?<br />
물론 저희도 어느정도 차감후 결재를 받을까 했는데<br />
전화도 수십차례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무실로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아니니 서로 모른다고 만하고<br />
제가 매장을비워놓고 움직일 여건도 않되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승환 2013-11-19 22:20:50
답글

엥 자재 반품하고 거래 안하면 땡이지 그걸 왜 물어줘요. ? 지체 보상금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계약서를 쓴것도 아닐텐데... 저금액 산출 근거가 어캐 나온건지 아시나요 그냥 x까라 마이싱이다 해두 무방할듯

이호 2013-11-19 22:21:42
답글

속 상하시겠네요...갑의 횡포?<br />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ㅡ,.ㅡ;;;

김진희 2013-11-19 22:24:02
답글

문제는 저희가 부가세포함 16,700,000원을 못받았어요..<br />
제가 병신같이 돈받고 물건을 출고했어야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br />
그당시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원단도 늦게 생산되어서 출고후 입금받기로 했거든요.<br />

고용일 2013-11-19 22:24:04
답글

친척중에 제조업을 하는 형이 있는데요...원단을 사는 소비자 입장이지요<br />
<br />
거긴 레쟈를 많이 쓰는데..그 레쟈에서 물이 빠져서 나간 물건 반품 당하고<br />
손해가 있었다데요..레쟈제조 업체에서는 배짱으로 버텼고<br />
<br />
그래서 아는 변호사..라이온스 클럽에서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낸 사람<br />
통해서 소송준비하고 그러던데요<br />
<br />
자세한건 모르겠지만..손해액보다 많이 부풀

김진희 2013-11-19 22:28:03
답글

불량원단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한게 얼마가 되었던 불량원단대해 그만큼 원단을 더 주기로 했거든요<br />
근데 원단을 재작할 시간도 않주고 바로 원단 몇미터가 필요하니 당장내놔라<br />
그리고 전에 들어간 같은 로트로 달라고 합니다.<br />
그쪽에서도 원단이 부족해서 덜 들어간걸 알고 있는데 같은 원단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없다고 했더니<br />
알았다 하시곤 몇주뒤 크레이을 겁니다.

melenchoolymen@hanmail.net 2013-11-19 22:43:04
답글

클레임 걸기전에 원단값먼저 결재해주고 따지는게 정상으로보이는데ㅡㅡ<br />
<br />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네요...<br />
결재먼저 해달라고하세요

윤영호 2013-11-19 22:57:51
답글

1차 원단에 문제가 있어 원단 재생산을 이유로 납기를 미뤘고 (구매자가 ok),<br />
2차 재 생산한 원단에도 문제가 있고 양도 부족하고 했으나,<br />
구매자가 (어쩔수 없이?) ok해서 납품을 했으나,<br />
후에 구매자는 원단의 문제를 이유로 180여벌 옷을 만들어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로 800,<br />
납기지연으로 800 이렇게 1,600을 청구한 상황이네요.<br />
<br />
잘은 모르고 그냥

윤영호 2013-11-19 22:59:16
답글

구매자측이 클레임비용과 원단대금을 상계하자고 할 수도 있고<br />
그러기 위해 클레임비용을 더 부풀릴수도 있습니다. <br />
(단순 원단 피해가 아닌 옷 완성품 기준 피해와 납기지연피해 등)<br />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그간의 상황을 증명할 증빙입니다.

김영일 2013-11-19 23:16:40
답글

원단값 안줄려고 하는 거네요. 에휴~~~~~~

김진희 2013-11-19 23:17:39
답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br />
우선 문제가 생겼을경우 따로 어떡해 하겠다라는등 어떠한조항은 없습니다.<br />
단순하게 전화통화로만 얘기가 진행된부분이며 <br />
현재는 제가 문제해결을 위해 하루에도 몇번이고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며<br />
사무실에도 수차례 전화를 했고 사무실직원에게도 전화를 피하지만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도 <br />
해결할 의사가 없는건지 통화가 않됩니다.<br />
제가 수차례 문자

윤영호 2013-11-19 23:24:20
답글

일단 납품대금 기일이 명시된 것이 있는지요?<br />
납품계약서 없이 거래하신건지요? 아니면 하다못해 견적서라도...<br />
구매자측 상황은 클레임으로 원단대금 상계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고,<br />
안되도 상당부분 깎으려고 하는것 같네요. 이쪽 반응을 보아 더 세게 나올수도 있어 보이구요.<br />
이쪽이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br />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피해보는 것은 사측

윤영호 2013-11-19 23:25:23
답글

아, 통화녹음은 당사자가 직접 통화를 하며 녹음한 것은<br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주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증거로서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김진희 2013-11-19 23:30:00
답글

납품대금 기일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br />
발주서는 있었는데<br />
카키 몇미터<br />
블루 몇미터 이렇게만 되어있었습니다.<br />
저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게 그동안 그쪽에서 어떡해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편의를 봐주면서<br />
장사를 했습니다.<br />
그리고 납품후 바로 80%결재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br />
결재관련해서 전화를 하면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50일정도 경과후 크레임들어왔다

명서율 2013-11-19 23:37:59
답글

부자재 값은 얼마 안돼요<br />
어지간하면 이런식으로 클레임 치는 경우 없어요 옷이 안팔렸거나 봉제시 불량이 나거나 하면 손해를 떠넘길려고 하는걸수도 있구요 섬유업에서 납기 지키는 사람 없고 불량 없는 원단도 없어요<br />
제가볼땐 평소에 좀 안좋게 봤거나 결제금액을 좀 줄일려고 겁주는거 같네요 사장 만나서 20%내에서 다음에 잘해준다고 하시고dc해주는 식으로 마무리 하세요<br />
저렇게 왕창 클레임 치는 회사 없어요 소

윤영호 2013-11-19 23:44:22
답글

명서율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br />
일단 상대방측 사장 만나서 잘 담판을 지으셔야겠네요.<br />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2013-11-19 23:55:22
답글

늦은시간 답변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br />

김창훈 2013-11-20 00:47:16
답글

거래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br />
신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br />
이건 인간이 같은 종족인 인간에게 갖는 자연적 의무입니다.<br />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br />
서로 말로 한 내용에 대해서 양자가 동의한다면<br />
민사에서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br />
물론 상대방이 말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br />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지<br

한윤석 2013-11-20 06:56:16
답글

신규라면 거래처파악이 우선인것 같습니다<br />
거래대금 지불이 더티한사람들이 있죠,,,<br />
주변 평판이 않좋은지 잘알아보시고 일단대화 해보시고<br />
아니다 싶으면 소 거시고. 개털갔으면 통장가압류?(가능한가요)먼저<br />
하세요. 대화가 잘되도 찌끔찔끔 줄것같습니다<br />
좋은결과가 있으시길<br />
<br />

백영식 2013-11-20 09:53:42
답글

뭐 결론은 뻔한 것일 것입니다만.<br />
첫 번째 계약은 불량원단문제로 일단락된 것이고, 두 번째의 계약이 문제입니다.<br />
첫 번째 계약이 일단락된 것이라면 클레임을 걸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br />
두 번째의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증빙이 문제입니다.<br />
법정에서는 이론적 문제보다는 증거나 증빙이 중요합니다. 증거없이 소송을 걸면 패소하기 십상입니다.<br />
그래서 두 번째의 계약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

박진환 2013-11-20 10:11:37
답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와싸다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코너의 이동준 변호사님한테..상의 하세요

김영범 2013-11-20 11:04:37
답글

전화해서 납기가 늦었지만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유도해서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을것 같구요..<br />
제가 보기에는 소송등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br />
전화로 봐달라..입금해달라.. 할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br />
클레임문제부분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구요<br />
일단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br />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김영범 2013-11-20 11:07:58
답글

님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 와이프도 몇년전 대금문제로 민사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생각이 나서요<br />
힘은 들겠지만 상대방에서 대금지급을 안하면 법적으로 해결할수밖에 없습니다<br />
잘 준비하시고요..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이 지급해야합니다<br />
납품대금 지금해달라는 내용증명이라던지 법적압박을 먼저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소송하는수밖에 <br />
없을것 같습니다<br />

한정수 2013-11-20 11:59:07
답글

원단에 어떤문제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br />
염색이 잘못되었는지 후가공이 잘못돼서 우레현상이 나왔는지 <br />
원단에 티가 있는지 나염물이라면 나염이 잘못됐는지등 <br />
재단시 발견할 수 있는 불량이라면 나라시할때 발견하지않고 무턱대고 재단을 해버렸다면 <br />
상대방업체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br />
단 원단 직조시 오류가 발생해서 옷을 제작한후 워싱과정등 후가공에서 줄어버리거나 했다면<br />

한정수 2013-11-20 12:04:49
답글

항의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것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br />
다른 문제들이야 김진희님의 말씀이 맞다고 본다면(원단입고 지연, 문제점 사전인지 컨펌)<br />
법적으로 가더라도 상식선에서 해결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
못된업체들의 경우 원단값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물량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기회비용 손실)분에 <br />
대하여서도 소송을 하겠다고 덤비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런것까지 물어준경우는 들어본바가<br />

한정수 2013-11-20 12:09:45
답글

지금 다시 읽어보니 180벌을 못만들었다는 소리가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크레임인것 같습니다.<br />
쫄지 마시구요. 그거 웃기는 소립니다.<br />
델리크레임도 말도 안돼는 금액입니다. <br />
사회통념이라는게 있고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룰이 있는데 <br />
내가 알기로 델리크레임은 1일당 납품가액의 3/1000입니다.<br />
너무 걱정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2013-11-20 12:46:48
답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입니다.

최재원 2013-11-21 12:31:21
답글

원단종류가 뭔지몰라도 4~5000y 정도가 되겠거니 예상됩니다.<br />
더도덜도 없이 딱 그상황이 다라면, 전형적인 봉제업체의 업무처리 수순 입니다.<br />
A업체측에서도 굳이 종합시장을 구매처로 선택을 한 이유중에 하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br />
종합시장이 결제상황에 대해서는 유연하다는걸 알고있기 때문입니다.<br />
종합시장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걸 알면서도 국내 무수히 많은 로컬업체에 의뢰를 하지않은 이유가 되겠습

최재원 2013-11-21 12:39:29
답글

법에 의존을 하시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수 있습니다.<br />
최대한 타협을 하시는게 어떨런지요.<br />
랏셀업체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방법이 없을까 몇자 적어봤습니다.<br />
참고로 저는 랏셀 로컬.다이렉트 종합생산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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