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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한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보공단 지침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응급실 진료를 받은 자살시도자 약 4만명 가운데 약 3000명을 제외한 90% 이상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했다."
거참... 요즘 서민들이 병원비 무서워 병원 안간다고 하더니만 건강보험공단이 돈이 남아돌긴 하나 보네요...
보험 되니까.. 맘놓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것인지...
좋게 해석을 할려고 해도.... 부작용이 벌써부터..
그럼..... 깡 부릴려고 한 자해인지.. 자살시도인지 누가 결정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