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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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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19: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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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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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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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가입일자 : 2007-08-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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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았는데요
갑자기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2억 9000천이 시세라고 해서
가계약(구두)을 했는데요
시세가 올랐더군요
호가가 아닌 시세가 3억 1500정도로 올랐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구매자에게 미안하지만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하니 배액배상을 하라면서 총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제 잘못도 있지만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인데
배약배상을 꼭 해야하는지요
배약배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송을해서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함에 와싸다에 문의드립니다
계약과 취소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하루인데 너무 한것 같아서요
오늘 소송걸기 위해 서류 넣었다고 문자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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