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집 계약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18 19:58:16
추천수 2
조회수   1,129

제목

집 계약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지선 [가입일자 : 2007-08-14]
내용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집을 내놓았는데요

갑자기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2억 9000천이 시세라고 해서

가계약(구두)을 했는데요

시세가 올랐더군요

호가가 아닌 시세가 3억 1500정도로 올랐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구매자에게 미안하지만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하니 배액배상을 하라면서 총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제 잘못도 있지만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인데

배약배상을 꼭 해야하는지요

배약배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송을해서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함에 와싸다에 문의드립니다

계약과 취소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하루인데 너무 한것 같아서요

오늘 소송걸기 위해 서류 넣었다고 문자왔네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신호영 2013-11-18 20:57:00
답글

2억9천에 파시거나 1000만원 주셔야 할것 같네요TT

신호영 2013-11-18 20:57:25
답글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고동우 2013-11-18 21:43:17
답글

계약서 없이 5백을 주신분도 ㄷ ㄷ ㄷ <br />
5백을 받으셨다면 정황상 또는 부동산을 통했다면 필패입니다. <br />
물론 아주 희박한 확율로 반전도 있겠지만<br />
제가보는. 관점에서는 주시는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김지태 2013-11-18 21:46:16
답글

구두상으로만 계약했다면 난 그런 계약한적 없다고 잡아떼면 될 수도 있지만 계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br />
<br />
민법 565조에 의하면 계약을 해약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황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br />
<br />
매수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건데 압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송을 한다면 그전에 매매처분금지 가처분을 할테고 그런게 등기로 올라가고 그렇

김지태 2013-11-18 21:50:28
답글

계약과 해제 사이가 하루가 아니라 불과 1분 이라도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br />
<br />
싸우면 질 확률 대단히 높구요, 정확히 구두상 계약의 오간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해제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고 살살 달래던가 하는 수 밖에 없어요.<br />
<br />
이런 상황에서 만일 계약서까지 부동산에서 썼다면 중개수수료까지 내셔야 합니다.

허환 2013-11-18 21:59:47
답글

김지선님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으셨으니 계약은 <br />
비록 서면에 의하지는 않으나 구두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br />
계약금과 그 동일금액을 배상(총 천만원)을 법적인의무가 있습니다.<br />
여기까지가 윗분들과 같은 의견이고요.. <br />
<br />
이러한 계약실수에 큰 단서를 제공한 것이 동내 부동산입니다.<br />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세를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br />
<

정현철 2013-11-18 22:00:42
답글

근데 요즘도.시세에 집을 사는 사람 있남요??....... <br />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니까 팔린 거지 시세에 내 놓으면 안 팔려요.. ㅎㅎ

김지태 2013-11-18 22:08:12
답글

그리고 그 시세란 것도 다시 잘 알아보세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br />
<br />
부동산을 끼고 계약 했다는 가정하에<br />
<br />
A부동산에서 2억9천이면 팔릴 것 같다고해서 매수인을 데려왔고 계약 성사<br />
<br />
이것을 안 B부동산이 분탕질 치려고 그거 요즘 시세 3억1500인데 왜 2억9천에 했냐고 내가 3억 1500 손님 있다며 분란을 조장시킴(손님이 있기는 개뿔 A부동산이 계약한거 배아파

신동준 2013-11-18 22:37:56
답글

실거래가 조회 해보신건지요?

정현철 2013-11-18 22:40:37
답글

지금 집값 시세가 무려 2500이나 더 올랐다는 건데, 요즘에 그게 가능한가요?..ㅎㅎ....<br />
요즘은 시세대로 팔긴 커녕,,, 팔리면 다행인 시대 아닌가?<br />
<br />
주변의 다른 집들 시세도 전부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면 부동산 장난질 맞고..<br />
김지태님 의견이 설득력이 있네요. 역시 현장 전문가.<br />

유귀한 2013-11-19 00:04:30
답글

간단합니다<br />
근처 몇개 부동산에 동일아파트 구매하려는데 얼마정도 하냐고 전화하시면 바로 진짜 시세 나옵니다

김종찬 2013-11-19 01:15:53
답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해보세요.<br />
시세하고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겁니다.<br />
윗분들 말씀대로 싸니까 팔린거지 시세대로는 안팔려요;;;

이호율 2013-11-19 07:58:29
답글

우리 부서 후배는 5년 전 쯤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하려고 계약했다가, 주인의 계약철회 요청으로 계약금 7천만원 중 (다 받기 미안해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공돈(?)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 Full Renovation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종철 2013-11-19 09:00:42
답글

호가와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많습니다.<br />
요즘처럼 부동산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는 <br />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br />

정현철 2013-11-19 10:56:43
답글

암만 봐도 부동산 장난질이죠.. <br />
요즘 같은 시대에 3억짜리 아파트 집값이 2500이나 더 오를리가? <br />
요즘은 시세란 게 없어요. 물건이 활발히 매매가 돼야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거지 거래 자체가 뚝 끊겼는데....<br />
<br />
아마, 김지선님 지금쯤 구매자 쪽에 실수했다는 문자 보내고 거래 시도중일 듯..ㅎㅎ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