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현장에서 119가 사망을 확인하게되면 내부 규정상 옮기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119는 의사가아닙니다 누가보아도 죽었다면 당연히 옮기지 않겠지만 숨이 끊어진지 얼마 안되어 아직 체온이 남아있고 유족이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면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병원측 역시 위와같은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의사가 사망을 진단해줍니다<br />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br />
박상준님이 말한것 처럼 소송문제도 있습니다
명백한 사망이 확인될 경우 응급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br />
119에서 심전도 등을 확인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라고 판단했으니<br />
병원에 소생술을 하면서 인계했겠지요...<br />
이송도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br />
헉, 그렇네요. 119 얘기는 없네요. 영구차로 병원에 가셨나요? 아니면 사설응급차로? <br />
병원에서 심전도 찍어보고 맥이 뛰고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할겁니다 <br />
사망이 확인 되었는데도 시행 했다면 이해가 안되겠네요 <br />
근데 비용이야 응급실이니 비싸게 받겠죠. 사람 살리는 처치에 40만원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br />
예전에 응급실에서 보니 다른환자 보던 의료진들도 급히 몰려들어서 응급처치에 가담 하더군요
제 경우입니다. 사망진단의 경우 의사가 하게되어 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위급상황에 119전화하면 병원으로 옮깁니다. <br />
<br />
명백하게 죽은 지 시간이 꽤 흘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br />
<br />
현실에서는 대부분 구급차 타고 병원가면 이미 사망진단나오고 거기서 장례치르게 됩니다.
살아나셨다면 돈주고 죽으면 못준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불되어야할 비용이랍니다. <br />
심폐소생술은 건장한 청년이 갈비뼈가 다 부러질정도로 강하게 한시간이 넘게 하기도합니다. 가망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론 보호자 올때까지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했더라도 보호자가 환자의 사망을 받아드릴 마음에 준비가 될때까지 해줍니다. 연락을 받고 갔더니 이미 흰천을 덮고 있는 것 보다는 의료진들이 모여서 심페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