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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녹취에 대한 질문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14 21:46:55
추천수 7
조회수   806

제목

(부정선거)녹취에 대한 질문드려요.

글쓴이

이명 [가입일자 : 2002-06-09]
내용
뉴스를 보다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알오 모임의 녹취록을 자신이 풀었고, 음원 파일을 원본 파일은 지웠서 없다는데



녹취록은 아무나 풀어써도 증거능력이 되는 건가요? 원본도 없이



아님 국정원 직원이라는 공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아무 공직이나 돼나요?



또는 일반인도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인정 되나요?



다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증은 자격있는 사람이 해야지 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왜 이꼴인가요? 이 질문은 꼭 대답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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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insung@gmail.com 2013-11-14 21:50:09
답글

나라꼴이 이모양인건, <br />
저들이 아무리 개소리하고, 뻘짓거리 해도, 다 믿어주는 <br />
븅신들이 많아서입니다.<br />
<br />
<br />
-그래도 부칸한테 안퍼주는게 어디야~<br />
-그래도 빨갱이한테 안넘어간게 어디야~<br />
-야당이 발목만 안잡으면 된다~<br />
<br />
라고 짖어대는 븅신들요.

이종남 2013-11-14 21:52:55
답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보충 증거가 없거나 미비하고 오직 녹취록만 있을 경우 원본이 없고 편집본만 있다면 증거능력 상실입니다...<br />
<br />
가령 이명님과 제가 싸웠는데... 이명님의 목소리는 다 제거하고 제 목소리만 편집해서 절 고소하면 그게 증거인가요??? 사건의 인과관계나 결론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br />
<br />
<br />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북이니 간첩이니가

이태봉 2013-11-14 21:53:47
답글

원본이 없으면 그냥 소설일 뿐이죠.<br />

이종남 2013-11-14 21:59:46
답글

심지어... 지금 대통령의 아부지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별 증거도 없는데.. 간첩으로 유죄 내리고 재판 다음날 다 사형을 시켜버렸는데.. 40년이나 지난 후에 무죄 해주면 뭐합니다...<br />
<br />
딸이 그 짓을 또 하려나 보지요...... 이궁........ <br />
<br />
아마 집안 내력을 보면 증거로 채택 될 껍니다....

이태봉 2013-11-14 22:13:39
답글

법원들 보면... 지법에 따라 판결성향이 뚜렷한 곳이 몇 곳 있는데... 수원지법은 안습이죠. <br />
이석기 거주지가 수원도 아니고 그쪽 관할도 아닌데 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br />
통진당 중앙당사가 수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명 2013-11-14 22:14:17
답글

우리나라 그래도 좋아졌잖아?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일제때보다 정희때 보다 두환이때 보다 어쩌고 저쩌고, 근본은 하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게<br />
솔직히 지금 느낌니다. 참혹한 그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상식에 어긋나면 말은 못해도 가슴에는 남았던것 같은데, 지금은 상식도 뭐도 없군요.<br />
위예도 원본도 없고, 녹취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이 써놓고, 믿어라 고친것없다.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인가요? 답답하네요.

박진수 2013-11-14 23:32:08
답글

큰 먹이감이 절로 굴러 드러왔는데..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당 잡것들 또 뻘짓 하면..<br />
<br />
정말 등쉰들 중에서도 상등신 새끼들 입니다.<br />
<br />
이런 기사 나온 마당에.. 아예 레임덕으로 몰아넣어.. 박근혜 하야까지 몰아 붙혀야 합니다.

김혜규 2013-11-15 08:47:24
답글

경기도 광주에 일어난 공소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관할이 수원지법 같군요.

김태경 2013-11-15 11:39:05
답글

원본이 없다고 사실도 없는건 아닙니다. 짜집기로 오해를 살 만한 여지는 있으나 발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건 엄연한 사실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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