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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녹취에 대한 질문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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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21: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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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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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녹취에 대한 질문드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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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가입일자 : 2002-06-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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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알오 모임의 녹취록을 자신이 풀었고, 음원 파일을 원본 파일은 지웠서 없다는데
녹취록은 아무나 풀어써도 증거능력이 되는 건가요? 원본도 없이
아님 국정원 직원이라는 공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아무 공직이나 돼나요?
또는 일반인도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인정 되나요?
다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증은 자격있는 사람이 해야지 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왜 이꼴인가요? 이 질문은 꼭 대답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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