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산재 보험에 대한 자문 좀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12 19:10:18
추천수 11
조회수   958

제목

산재 보험에 대한 자문 좀 구합니다.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아는 분이 자원 그러니까 고물상을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고물 주워오면 수집하는 식인데

어르신 한분이 오셔서 작업장 안에서 부딪혀 넘어졌는데 엉덩이뼈쪽에 골절이 되어 입원 하셨다 합니다



직원이나 일용직은 없어 산재나 고용보험은 가입 안된 작업장인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 산재 처리여부를 알아 보려는데

어떠한지요?

혹시 아시는분이나 노무사님 계시면 자문 좀 주십시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rokstars@kornet.net 2013-11-12 19:52:50
답글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1964년에 처음 실시된 사회보장보험의 시초로 사업주가 전액보험금을 부담하는 강제보험으로, 노동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므로 이상훈님께서 문의하신 고물상에서 일어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br />

이상훈 2013-11-12 20:04:41
답글

네 유연근님 댓글 고맙습니다<br />
좀더 여쭈어 보자면<br />
좀 편법이긴 하겠으나<br />
다치신 어르신도 일용직으로 등록은 안되었으나 어차피 고물상일을 한것이고<br />
또한 산재보험이 사전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조항이므로<br />
그렇다면 사고후 보험료를 물고 가입(이경우 과태료 같은게 있겠고)해서<br />
산재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zapialla@empal.com 2013-11-12 20:55:12
답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br />
<br />
산재보험은 인도적 차원이므로 우리는 물론 세계적으로 불법 체류자라 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br />
<br />
외부인이 사업장내에서 상해를 당한 것인데.....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br />
사업장내 모든 사고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수 도 있겠습니다 <br />
<br />
언급하신대로 당연히 과태료은 부과가 될 것이고, 산재처

이상훈 2013-11-12 21:28:21
답글

네 함정훈님 답변 고맙습니다<br />
말씀하신바 참조하여 지역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3-11-12 21:29:22
답글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paym/area/stnd_idx.jsp<br />
<br />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br />
정의.<br />
-. 산재·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를 말함 <br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

rokstars@kornet.net 2013-11-12 21:36:58
답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br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89D63F8A22E484285C5D1472BA9CD89|0|K<br />
<br />
제8장 벌칙<br />
제127조 (벌칙) <br />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zapialla@empal.com 2013-11-12 22:18:37
답글

<br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기전에 인터넷으로 검색, 가까운곳의 노무사랑 먼저 통화해 보세요.

zapialla@empal.com 2013-11-12 23:55:28
답글

<br />
법령에 적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판사에 따라 판결이 부지기수 이듯이...<br />
법적용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br />
<br />
위와 비슷한 형태인데도 산재적용이된 사례는 많습니다<br />
<br />
제재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개인 화물차주가 일명 탕뛰기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화물을 더<br />
실어 나를려고(그래야 돈이 되니까) 제재소내로 들어가 스스로 작업을 돕다 사

이상훈 2013-11-13 09:45:55
답글

함정훈님 상세한 답글 고맙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3-11-13 12:18:09
답글

별별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정작 요양급여를 받아야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입습니다.<br />
<br />
실정법을 어겨서 까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태에 혀를 찹니다.<br />
<br />
ㅉㅉㅉ......<br />

zapialla@empal.com 2013-11-13 12:55:13
답글

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산재는 민간보험 회사의 보험과는 다릅니다.<br />
<br />
위의 건이 산재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득을 취하는 자는 없습니다.<br />
동네어르신이 사업장에서 다친걸 나쁜 사업주라면 아마 치료해주길 거부했을 겁니다.<br />
인간의 도리를 하다가 치료비의 벽에 막힌거고.........<br />
<br />
산재승인이 되면 수년에 걸쳐 근로복지공단(국가)에서 치료비 및 기타부대비용에

rokstars@kornet.net 2013-11-13 13:50:24
답글

산업재해 보장보험은 직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근무중에 입은 재해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아서 생활할수 있게 만들어진 사회보험 즉 공적부조입니다. <br />
<br />
질문의 경우 고물상에 고물을 팔러온 사람이 고물상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r />
<br />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사업주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만, <br />
고물을 고물상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