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문의]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08 15:02:11
추천수 5
조회수   1,277

제목

[문의]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지식인의 조언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



촌에 일반음식점으로 와이프가 개업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 혼자 월급쟁이 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당연히 가족 모두 인적공제로 포함되어 있구요.



이번에 오픈하면서 세금과 지원금 관련으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고민중입니다.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직전에 정식 오픈 가능할꺼 같습니다. 지역이 지역인지라 완전 순이익(와이프 인건비)이 100만원만 남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럴꺼면 차라리 1월에 오픈해야 할까요?

현금만 받고 1월부터 신용카드 쓸 수 있도록 하는것고 고려중인데, 2013년 남은 기간에(약 10일간) 버는 돈이 적으면, 구지 그럴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2) 군에서 청년창업지원금 이라는것이 있다고 소식을 들어서, 군청에 가서 발표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확인된것인데, 조건이 2014년 5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

영업허가 취득 후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없이 할 수 있더라도 카드가 안되겠죠...이것은 영업허가만으로 영업시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감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묘안이 없다면...

지원금을 포기하거나 오픈일을 5월로 늦게 하거나...그래얄텐데, 지원금 포기가 맞을꺼 같기도 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남두호 2013-11-08 16:26:48
답글

뭐, 편법이긴 하지만(그렇다고 위법도 아니죠.), 다른 사람의 명의로 <br />
사업자를 낸(내년 1월 중) 다음 내년 5월 이후 설립자 변경하시면 되겠네요.<br />
<br />
그런데 일반 음심점이 허가 시업인가요?<br />
신고 사업아닌가요?<br />

김보연 2013-11-08 16:44:44
답글

아.. 허가와 신고..ㅠㅠ 그건 확인 안해봤네요. <br />
사업자 등록을 다른사람으로 내기도 어려운게, 일반음식점을 위한 교육이수 등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 그리 자주 오질 않거든요. ^^<br />
창업관련해서 안해봐서 그런거겠죠...복잡해보여요. ㅠㅠ

김윤성 2013-11-08 16:59:36
답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끼리니까 한다면 개업을 미루어서라도<br />
무상보조는 일단 받는걸로 밀고 가야겠지요.<br />
한달에 천만원정도 번다는게 보장되어 있다면 모를까...

김보연 2013-11-08 17:25:03
답글

한달에...백만원만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r />
물론 순수익 백만원도 적은돈이라 생각하는건 아니구요.<br />
아마 어렵다 생각됩니다. ㅎ.ㅎ.ㅎ ㅠㅠ

이대일 2013-11-08 17:29:48
답글

1. 음식업 : 신고사항(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사항), 기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시군구청에<br />
지위승계신고서를, 기존 사업자가 없는 경우라면 영업신고 / 간단한 소방교육을 받는 것으로<br />
알고 있으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필증"으로 발급됨<br />
<br />
2. 사업자등록을 않을 경우(물론 신용카드 시설은 포기하여야겠죠 ?)<br />
- 유흥업소가 아닌 한, 소규모 음식업종은 매출의 대략 10

이대일 2013-11-08 17:29:50
답글

1. 음식업 : 신고사항(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사항), 기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시군구청에<br />
지위승계신고서를, 기존 사업자가 없는 경우라면 영업신고 / 간단한 소방교육을 받는 것으로<br />
알고 있으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필증"으로 발급됨<br />
<br />
2. 사업자등록을 않을 경우(물론 신용카드 시설은 포기하여야겠죠 ?)<br />
- 유흥업소가 아닌 한, 소규모 음식업종은 매출의 대략 10

김보연 2013-11-08 17:41:58
답글

아, 사업자 등록 안하고 영업해도 되나요? <br />
근데 신고 후 등록을 안하면... 아, 신고니깐 사업자 등록 안해도 취소가 없나?? ^^;;;<br />
2층에 저희 주거 공간이 있는 작은 상가이고 저희 소유입니다.<br />
신용카드 포기 + 영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5월에 하면 되는것이라는것이 정확하다면,<br />
이대일님 말씀처럼 진행해도 되는건가보군요. ^^ 물론 가급적 빨리 신고하고 해야겠지만...

이대일 2013-11-08 18:06:09
답글

사업자등록이야 사업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br />
(페널티라고 표현은 하였습니다만 편의상 그리 표현한 것이고<br />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느끼실 것이고, 알아야 하실 필요도 없고요),<br />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목적에서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인가, 허가, 등록이 아닙니다.<br />
따라서 사족을 붙이자면, 사업자등록 여부가 시군구청의 신고,인가, 허가,등록 등에 영향을<br /

김보연 2013-11-08 18:46:17
답글

네, 감사합니다. ^^<br />
조언 주신것을 토대로 군청에 문의해서 실익적인 부분 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