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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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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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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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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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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기 [가입일자 : 2005-12-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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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시인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주장 한데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양형은 배심원과 같은 형량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제가 베심원 재판 혹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라서 ..
제가 알기로 미국의 배심원 재판은 유무죄는 배심원들이 가리고
유좌라고 인전되면 양형을 재판부에서 결정 하는 것으로 아는 데
이게 왜 반대로 된 것인지.
재판부의 얘기는 이번 같은 정치적인 재판은 미묘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이 가리기 힘들다는 주장인데
다른 것 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 것일 수록
배심원들의 주장을 더 존중 해야 하는 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
많은 파장이 일어 날 것이 뻔한데도
배심원들의 주장을 뒤엎어면서까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어차피 실형은 없는 것인데,.
안도현의 말을 빌자면
나는 법에 걸린 나비같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무죄이고 법으로 보면 유죄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답답하다
재판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결론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고심이란게 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에 다른 고심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무죄를 주장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눈치도 봐야하고 지금의 최고 권력자의 눈치도 봐야하는 그 고심이 느껴져서 안스럽고 동점심마저 생긴다고 얘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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