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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대인접수 요청했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07 12:52:56
추천수 21
조회수   4,577

제목

음주운전자가 대인접수 요청했답니다

글쓴이

한상철 [가입일자 : 2003-03-29]
내용
우선 저는 바보였네요



여러분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기도 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대인은 일찍 합의하고 대물도 백번 양보해서 10퍼센트의 과실 인정하고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음주가해자가 대인접수

요청했다네요



뒤통수 맞았네요



이젠 전쟁입니다.



일주일이나 지나서 대인접수 요청하다니



그것도 대물합의하자고 말하고 30분 지나서 바로 접수 요청했다네요



이젠 뵈는게 없네요



대인 합의본것도 취소 가능하다면 하고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도



넣을 생각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지요



세상이 제 맘 같지 않네요



그간 조언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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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2013-11-07 12:56:25
답글

대인합의?? 뜨억 잘되시길바래요..

장순영 2013-11-07 13:00:07
답글

아니...움주운전이요?? 봐줘두 소용없어요~~~걍 법대로...

김영일 2013-11-07 13:08:04
답글

봐줄놈을 봐줘야죠.

김기홍 2013-11-07 13:17:31
답글

경찰에 신고는 했었나요?

유병보 2013-11-07 13:22:11
답글

혹시 명박기가아닌지....<br />
패지기삐이소~~~

한상철 2013-11-07 13:22:45
답글

경찰에 신고는 당연히 했습니다. <br />
<br />
사고나고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몇번이나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 해 보니<br />
<br />
만취 상태더라구요. 바로 신고했지요.

권태형 2013-11-07 13:35:57
답글

보험회사에서 9:1로 가나보네요.<br />
그럼 대인접수해야하지요. <br />
<br />
전투하지마시고.. <br />
한상철님 자동차보험 회사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고 차후 일정을 결정하세요. <br />

임대혁 2013-11-07 13:37:00
답글

궁금한게....음주운전 으로도 본인 대인이 가능 한가요? 잘 몰라서 질문 합니다...

임대혁 2013-11-07 13:38:35
답글

그리고 제 생각인데...만약 재판까지 가서 10대0 이 되면 대인 신고 한넘은 완전 개박살 날거 같은데요...교통사고 건은 의료 보험도 안되니 보험사서 낸거 다 토해 내야하니....아니 그건 자기 보험회사에서 주려나...?

오상헌 2013-11-07 13:42:01
답글

늦었지만 원칙대로 하세요.<br />
음주인데 보험이 되나보죠?

김종백 2013-11-07 13:55:23
답글

경찰에서 음주측정이 된건가요? 그런데도 대인이 되요??? 만약 된다면 참,,,,웃기는군요...

이선동 2013-11-07 13:58:24
답글

주장만으로는 음주 처벌이 안되는데요.<br />
힘든 싸움이 될 것 같군요.. ㅠㅠ

권윤길 2013-11-07 14:04:33
답글

어설픈 호의는 항상 독이 되서 돌아오더군요. 호의도 상대 봐서 신중히 베풀어야...<br />
<br />
님께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해가 덜 되는 걸 모두 챙기세요.

박병주 2013-11-07 14:06:21
답글

음주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br />
곤란할텐데요.<br />
음주측정을 했다거나~<br />
일이 어렵게 꼬이네유.<br />
개자식이네유.<br />
살려 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식이군요.<br />
음주한놈은 뿌릴 뽑아야 되는데~<br />
ㅠ.ㅠ

전신엽 2013-11-07 14:06:47
답글

무엇보다 신호위반에 음주인데 과실이 잡힌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br />
<br />
저 같으면 소송 들어가는거 고민할것 같네요.

한상철 2013-11-07 14:29:09
답글

현재 상황입니다. <br />
<br />
- 사고 발생시 상대편 운전자의 만취상태 확인<br />
<br />
- 경찰 신고 후 음주 측정하여 0.173 으로 면허취소 처분<br />
<br />
- 당일 지구대에 가서 조서 작성<br />
<br />
- 다음날 옆구리가 뻐근해서 정형외과에서 진료<br />
(단지 근육이 뭉쳤다고 하여 처방전으로 약도 받지 않고 버림)<br />
<br />
- 2일 후 관할 경찰서

이욱동 2013-11-07 14:46:51
답글

허....참....<br />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네요.<br />
상철님 덕에 세상살이 한번 더 배웁니다.

최재일 2013-11-07 14:49:38
답글

이야기 들어보니 많이 억울 하시겠습니다.<br />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은 그리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br />
따라서 소송까지 가더라도 사고 가해자편(음주운전자)을 손드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봅니다.<br />
또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br />
<br />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하게 맞지 않나요??<br />

조영재 2013-11-07 14:57:39
답글

상철님 과실이 1%라도 잡혀있으면 상대방이 치료를 원하면 치료는 해주어야 합니다.<br />
대신 과실상계하고나면 합의금은 없겠지요...<br />
아마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들어논 보험이 많은가 봅니다.(과실 90%안고 드러눕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br />
<br />
무과실로 가실라면 소송까지 가셔서 무수한 동일사건 판례를 뒤집어야 합니다.<br />
아무쪼록 맘상하지 마시고 솔로몬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신구 2013-11-07 15:08:48
답글

사고 가해자가 또라이군요.<br />
10원으로 막을걸 이젠 10000원으로도 막지 못할겁니다.

장순영 2013-11-07 15:16:40
답글

어차피 면허취소니까...막 가는군요!

정윤환 2013-11-07 15:34:02
답글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놓고 뻔뻔스럽게 대인 접수까지 하는거 보니<br />
막장인생같은데 봐주지마세요

오상헌 2013-11-07 15:52:19
답글

한상철님 대입합의 보신것 파기하시고 대인접수 하세유.<br />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windouz@korea.com 2013-11-07 15:54:43
답글

절대 봐주어선 안됩니다<br />
상철님 뿐만 아니라 나중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br />
<br />
끝까지 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br />
파산까지 가셔야.. 그나마 반성 할겁니다.<br />

하태호 2013-11-07 15:57:48
답글

운전자는 대인접수해도 100%과실이 아닐경우 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만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이지 합의는 과실대로 갑니다. 어차피 합의로 가봤자 합의금*상대방 과실%이니 그쪽도 무료로 치료 받는거 이외에는 이득이 없을겁니다. 90%본인 과실이면 합의금도 얼마 못받을 텐데 병원에 무작정 누워있기도 그렇고요..대인합의를 너무 일찍 해주신게 아쉽네요..

김민관 2013-11-07 16:00:04
답글

당연히 합의 보지 않는 이상 패소자가 부담 합니다.다만 소송은 잘못을 했어도 돈많으면 유리 합니다.

오창호 2013-11-07 16:01:31
답글

또라이 에겐 철저한 원칙 적용<br />
음주자 치고 제대로 된 것들은 없다는<br />
교훈을 얻으셨군요

오창호 2013-11-07 16:03:18
답글

제가 알고 있기론 과실 상계는 대인접수 및 치료에는 적용안되는 것으로 압니다<br />
그래서 대인접수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순 2013-11-07 16:09:54
답글

내용을 잘은 모르오나,&#160;판사들 마인드는, "음주운전자는 사회악"이란 마인드입니다....음주운전자는 봐주는거 절대없습니다...

정진경 2013-11-07 16:41:14
답글

저도 같은 경험 있습니다.<br />
철저히 응징하셔야 다음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br />
후기 부탁드립니다.<br />
나라가 이꼴이니 별 옷닭같은 일이...

박종열 2013-11-07 16:53:44
답글

응징하고, 그런 넘들은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합뉘다에 백만표....

김태균 2013-11-07 18:33:49
답글

후기 꼭 써주세요.<br />
이런거 흥미진진

유종범 2013-11-07 20:04:13
답글

신호위반이면 100%과실나오는데 이해가 가지않네요... 위 글의 정황으로 봐서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고 100%과실은 아니고 과실상계는 별도로 하고 패널티로 10~20프로 정도 과실을 더하는 겁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은 적용이 안된 상황인데... ㅠㅠ

박종배 2013-11-07 21:58:18
답글

대물은 과실비율대로지만 대인은 형사처벌로부터 구제를 위해 단1%라도 과실이 많은쪽이 전액부담이지 않나요?

유종범 2013-11-08 07:07:58
답글

대인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부담해줍니다... 다만 합의금을 산정할때는 과실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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