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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문의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3 10:26:21
추천수 3
조회수   717

제목

전세관련 문의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동환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동환님이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집주인이 집이 팔려서 기한전에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와 같은 집주인의 구두약속을 믿은 김동환님이 집



을 구하는 과정제서 지급한 것입니다.





즉 김동환님의 위와 같은 약속이 없었다면 집을 구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다



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제와서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기한까지 거주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100만원은 누구의 책임인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 김동환님의 질문에 의하면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한 집주인이 김동환님이 가계약금으



로 지급한 1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김동환님에게 집



을 비워달라고 말했을 당시 집주인은 김동환님이 집을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었고 따라서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번복했다면 100만원을 지급



하게한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주인이 100만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먼저 집주인이 기한



전에 집을 비우라고 한 것, 3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것 등에 의해 가계약을 했으므



로 1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일단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해보시



고 대화가 안된다면 그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동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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