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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모(30)씨와
이 글을 퍼 나른 공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글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지칭하며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ㆍ16은 어쩔 수 없다 함"등의 표현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같은 글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부분 역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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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