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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06 09:50:19
추천수 12
조회수   753

제목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글쓴이

김용민 [가입일자 : 2005-03-08]
내용
Related Link: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0521063721950.htm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모(30)씨와

이 글을 퍼 나른 공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글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지칭하며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ㆍ16은 어쩔 수 없다 함"등의 표현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같은 글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부분 역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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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2013-11-06 10:19:15
답글

이런걸로 기소하여 재판까지 간게 웃기는일이죠<br />
기각되어야할 일인데 말입니다,

장준영 2013-11-06 11:23:58
답글

후보자비방, 명예훼손이라 해도,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 토론 등은 필요하지요.<br />
더욱이 허위사실도 아닌 진실된 사실들을 논거로 적시했으니,<br />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불벌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훨씬 많은 듯합니다.<br />
저도 그랬구요.<br />
지금 다시

김용민 2013-11-06 11:34:42
답글

무죄가 될 줄 알고 기소하는 거죠.<br />
귀찮은 일 당하고 싶지 않으려면 알아서 입다물고 살라는 메세지.

성낙영 2013-11-06 11:42:13
답글

이건 기소를 위한 기소지요.<br />
<br />
저런거로 유죄나면 이세상에 전과없을 사람이 어딨겟냐고,,,,

최만수 2013-11-06 12:48:47
답글

전부 맞는 말 했구만, 이런거 까지 기소하는 놈들은 도대체 뭔지, 국정원의 좌익효수인가 가 한 모욕적이고<br />
지역색 조장하는 파렴치한 글들이나 처벌하는게 옳을거 같은데, 국정원이 하면 무죄고 일반인이 하면 유죄인가?

박헌규 2013-11-06 15:27:51
답글

법적으로 면죄가 된다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br />
고소한 당사자가 그에 대한 보상이나 위자료를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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