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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일겁니다.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소급적용으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받게 됐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유지된다.<br /> <br /> -- 라고 되어 있네요
<br /> 지방세법상 취득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니, <br /> 일반적인 경우 잔금지급일이 되겠지요...<br />
8월 28일도 적용되는 거겠죠? 헷갈려서... <br /> 그리고 웃긴게 발표는 8월 28일날 났지만, 이야기는 7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8월초에 산 사람도 소급적용 할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