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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부동산 취득세 소급 적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04 12:28:56
추천수 7
조회수   1,060

제목

8/28 부동산 취득세 소급 적용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내용
여기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 납부를 한 날인가요?

아니면 잔금을 치룬 날인가요?



제가 딱 8월 28일날 잔금을 치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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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2013-11-04 12:34:12
답글

잔금일 일겁니다.

이종철 2013-11-04 12:40:33
답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황준승 2013-11-04 12:50:41
답글

소급적용으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받게 됐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유지된다.<br />
<br />
-- 라고 되어 있네요

문창위 2013-11-04 13:01:56
답글

<br />
지방세법상 취득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니, <br />
일반적인 경우 잔금지급일이 되겠지요...<br />

김병현 2013-11-04 14:53:08
답글

8월 28일도 적용되는 거겠죠? 헷갈려서... <br />
그리고 웃긴게 발표는 8월 28일날 났지만, 이야기는 7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8월초에 산 사람도 소급적용 할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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