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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사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04 08:05:20
추천수 2
조회수   544

제목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사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대원 [가입일자 : 2003-02-02]
내용
부동산이랑 비슷한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다르고 하네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특허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A - 특허를 처음 낸 사람(개인)

C - A가 설립한 회사

B - C에 출자한 회사



A는 2009년경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B는 C에 2011년 중순 지분출자를 하였습니다.





특허에 대한 등록사항의 '특허권자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등록권리자)

A

A의 주소

2012년 5월



2번

(가압류등록)

사건의표시 : 법원 및 사건번호

등록의무자 : A / A의 주소

등록권리자 : B / B의 주소

등록원인일자 : 2013년 2월 등록원인 : 가압류결정

등록의 목적 : 특허권가압류 기입등록

2013년 2월





3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등록의무자 : A / A의 주소

등록권리자 : C (A의 회사)

등록원인 : 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2013년 9월



4번

(질권설정등록)

등록의무자 : C / C의 주소

등록권리자 : A / A의 주소

채권액 : XX억원

존속기간 : 채무자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매년 0월 0일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0개의특허(공동담보 목적물)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직전년도 매출의 5%를 채권자에게 지급. 총 지급액은 채권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후에 공동담보 리스트가 적혀 있음.





부동산 같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특허쪽은 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건지 잘 이해아 간가더라고요.



혹시 특허관련 내용을 작 숙지하고 계시는 분 보시고 권리사항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난건지 이해가 가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 두 회사의(B와 A/C) 관계가 아주 좋을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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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2013-11-04 10:23:15
답글

1. A 가 특허를 냈는 데, 특허권(특허 소유권)은 A 가 설립한 C 가 아닌 A 개인 소유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br />
<br />
2. 그런데, A 는 B 에게 채무 (또는 비슷한 상황)이어서 A 가 갖고 있는 특허권에 가압류를 설정함.<br />
<br />
3. 상기 개인 A 의 채무 관계를 A 가 설립한 C 라는 회사의 채무로 넘기기 위해서 특허권을 A 에서 C 라는 회사로 넘긴 후에, C 가 보유하게 된 특허권에 대해서

김대원 2013-11-04 10:39:12
답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들도 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원 2013-11-04 10:59:40
답글

그런데요...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가 신청된 상태에서 특허권을 넘기는게 가능한건가요? 좀 궁금하네요. 그건 집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집의 소유를 넘기는것과 비슷한것 같습니다만... 집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풀려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풀리는 내용 또한 등기에 기록이 될는걸로 아는데요.

신동원 2013-11-04 11:07:35
답글

이해 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br />
<br />
이해 관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최종 권리 관계가 최초 가압류 상태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원 2013-11-04 11:13:18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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