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가 특허를 냈는 데, 특허권(특허 소유권)은 A 가 설립한 C 가 아닌 A 개인 소유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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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A 는 B 에게 채무 (또는 비슷한 상황)이어서 A 가 갖고 있는 특허권에 가압류를 설정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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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개인 A 의 채무 관계를 A 가 설립한 C 라는 회사의 채무로 넘기기 위해서 특허권을 A 에서 C 라는 회사로 넘긴 후에, C 가 보유하게 된 특허권에 대해서
그런데요...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가 신청된 상태에서 특허권을 넘기는게 가능한건가요? 좀 궁금하네요. 그건 집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집의 소유를 넘기는것과 비슷한것 같습니다만... 집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풀려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풀리는 내용 또한 등기에 기록이 될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