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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분담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1-01 12:02:42
추천수 5
조회수   1,677

제목

교통유발분담금??

글쓴이

김충국 [가입일자 : 2000-03-15]
내용
사무실 세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주가 "교통유발 분담금"을 내라고 전체 세입자에게

나눠서 고지했네요..

이거 세입자가 내는것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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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3-11-01 12:12:47
답글

보통 세입자인 해당 영업장에서 내지요.

김기승 2013-11-01 12:27:55
답글

말그대로 교통유발분담금이니 건물주 요구가 정당합니다

이기영 2013-11-01 12:56:11
답글

법대로하면 건물주가내는것아닌가요??

김태훈 2013-11-01 13:40:03
답글

법적으로도 좀 모호하네요. 건물주에게 부과하는데 다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게 불법이 아니다....<br />
결국 계약할때 명시되어야될거 같네요.<br />
저희는 요즘 임대 주는 경우 계약시 조건에 넣어 협의하고 있는데<br />
임차하는 쪽은 그냥 다 내고는 있습니다.

김민관 2013-11-01 13:56:27
답글

진짜 건물주 요구가 정당 할까요.<br />
건물주는 건물 임대료는 받고 교통유발 분담금은 세입자가 전부 낸다.<br />
세입자가 책임은 더 크지만 건물주에 요구가 정당 한건 아니지요.건물주가 갑이기에 아쉬운 세입자가 다 납부 할 뿐 입니다.

류철운 2013-11-01 13:59:21
답글

이럴꺼면 재산세도 세입자들한테 분담시킬듯......

김태훈 2013-11-01 14:04:31
답글

이게 나중에 생긴 항목이라 더 그런거 같아요.<br />
건물주는 안나가던 돈이니 세입자에게....<br />
그런데 사실은 공실이어도 부과는 되는군요.<br />
국가에서 먼저 명확히 기준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br />
그런데 건물주 부담으로 가면 결국 관리비나 임대료에 반영되겠죠.<br />
비용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니....

최원길 2013-11-01 14:06:24
답글

건물주가 내야 맞는데.. 임대료에 반영시키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김민관 2013-11-01 14:28:20
답글

그건 그렇지만 사회약자들이 그렇게 생각 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약자로밖에는 살 수 없지요.

박세은 2013-11-01 14:56:36
답글

임대인(소유주)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br />
불법,합법을 떠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br />
공실임을 증명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순영 2013-11-01 16:02:33
답글

건물때문에 생기는건데...왜 세입자한테? 그렇다면 백화점입점업체는 죽었네요??

맹익호 2013-11-01 18:55:28
답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면적이상의 건물에만 교통유발분담금이 부과되는데 공실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시 명시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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