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도 좀 모호하네요. 건물주에게 부과하는데 다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게 불법이 아니다....<br />
결국 계약할때 명시되어야될거 같네요.<br />
저희는 요즘 임대 주는 경우 계약시 조건에 넣어 협의하고 있는데<br />
임차하는 쪽은 그냥 다 내고는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생긴 항목이라 더 그런거 같아요.<br />
건물주는 안나가던 돈이니 세입자에게....<br />
그런데 사실은 공실이어도 부과는 되는군요.<br />
국가에서 먼저 명확히 기준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br />
그런데 건물주 부담으로 가면 결국 관리비나 임대료에 반영되겠죠.<br />
비용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