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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괜찮은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10-31 18:09:34
추천수 4
조회수   1,292

제목

[문의]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괜찮은지요?

글쓴이

이승규 [가입일자 : 2001-10-04]
내용
제가 농촌에 집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이집은 연세많은 어머님의 집인데 병환으로 큰 아들이 서울에서 병원에 모시면서 비용이 많이 나와 형제들간에 돈을 부담하지 않기에 어머님의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는 것으로 형제간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구매하려고 등기부를 때어보니 그 집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아직까지 되어 있고, 상속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농가주택은 이런 경우가 많고 상속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처리하면 별 문제없다고 법무사까지 나서서 차질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들2, 딸2에 병환중이신 어머님까지 계신마당에 서로간의 상속에 대한 동의 및 매매에 대한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하려면 그 중간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대지의 경우는 등기가 있지만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지만 미등기 상태이고, 건물의 연식도 벌써 거의 50년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농촌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고, 부동산의 이야기처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결국 매수를 잠시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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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3-10-31 18:14:17
답글

제가 소유자가 돌아가신 상황인데,<br />
그럼, 나는 누구와 계약하느냐? 고 물어보니 큰아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군요..<br />
<br />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상속과 등기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가져와서 한꺼번에 진행시킬 수<br />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찜찜했습니다.

김지태 2013-10-31 18:33:58
답글

원칙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이 상속등기하면 계약서 작성한다 하시는게 안전합니다.<br />
<br />
형제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문제는 구두상합의는 나중에 언제 트러블이 생길지 모르는 일 이기도 하거니와 간혹 다른 문제로 상속이 안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호적, 주민등록 관계가 오류가 있는 일이 간혹 있거든요.<br />
<br />
혹시라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사망인과 매매계약을 하려 할경우 이걸

김지태 2013-10-31 18:38:57
답글

건물의 경우 시골은 미등기건축물이 많습니다. 이건 건축과에 가면 미등기건축물 대장이 있구요. 이런건 큰문제거라는 아닙니다. 문제는 부동산 자체가 상속이 안돼어 있어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상속인간에 합의가 안돼고 공중에 붕 떠있는겁니다. <br />
<br />
이숭규님이 찜찜하다 생각하시는게 문제점을 잘보고 계신겁니다.

이종철 2013-10-31 18:57:15
답글

협의분할의 경우에 상속인간의 이해타산 문제로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상속인 앞으로 법정상속을 한 뒤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준비서면도 간단하고요.

유영규 2013-10-31 19:27:06
답글

형제들중 한명이라도 상속포기 도장을 안찍으면 상속자(큰아들이나 어머님)에게 상속이 안될것 같은데요<br />
그리고 상속을 받더라도 취득세,등록세등이 발생하지 않나요?<br />

이승규 2013-10-31 19:54:36
답글

예. 상세히 잘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
<br />
가능하면 우선 상속등기 이후에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하는 것으로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김준남 2013-11-01 04:06:26
답글

아주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사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망인과 매수인간의 직접적인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발생 하기도 하지만, 이승규님의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 없이는 타인앞으로 <br />
등기자체가 되지 않습니다.<br />
<br />
절차적으로 아버님의 최근 3개월 내 인감증명을 땔 수 없기 때문입니다.<br />
<br />
즉,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고 매매계약을 별도 체결해야 하는 것이지,(그것을 법무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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