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외주업체에서 개발해서 5년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등기가 왔네요.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했으니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근데 문제는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2년전에 퇴사를 했고 그 업체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폰트명은 Gill sans MT 입니다
포토샵CS는 있는데 윈도우의 폰트폴더에는 없는것을 보니 사용폰트인것 같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는 이 폰트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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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찾아보니 폰트파일은 해당이 되나 2차 결과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그 홈페이지 개발업체는 저작권에 걸리나 그 결과물인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우리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퇴사 후 홈페이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기에 문제될 소지 가 있어보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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